농산물 피해 최소화 노력

  • 등록 2004.04.02 13: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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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한-칠레 FTA 발효

정부는 1일부터 한-칠레 FTA가 발효됨에 따라 칠레산 농산물의 수입관리를 철저히 하고, 과수산업 경쟁력제고를 위해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칠레산 농산물의 수입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우선 엄격한 원산지 규정을 운영해 제3국산 우회 수입을 철저히 차단할 것이다. 육류의 경우 칠레에서 출생하고 도축된 것만 칠레산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또한 수입급증시 발동되는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의 요건은 WTO협정에 의한 일반 세이프가드보다 용이해 심각한 피해 우려뿐만 아니라 시장혼란이 예상되는 경우에도 발동할 수 있어 효과적인 피해구제 수단이 될 전망이다.

무관세할당물량(TRQ)으로 수입되는 유제품, 건조채소, 닭ㆍ칠면조고기 가공품 등은 양이 적어 관련분야에 영향이 적을 것으로 보이나, 수입관리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시행할 계획이다.

정부는 과수산업을 경쟁력있는 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2010년 과수산업 비전을 설정하고 이를 뒷받침할 재원으로 7년간 1조2천억원의 FTA기금을 조성해 금년에는 1,600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분야는 과수산업이 품질로써 외국산과 경쟁이 가능하도록 ‘고품질 생산ㆍ유통체제’ 구축과 과수규모화 산업, 폐업을 원하는 과수 농가의 보상금 지원, 개방적응 소득보전직불 사업 등이다.

또한 이러한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사전 심사ㆍ평가 및 사후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지원대책에 대해 농림부장관을 위원장으로 관계부처 차관, 농업인 단체ㆍ학계 인사 등이 참여하는 ‘FTA이행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되도록 할 예정이며, 발전대책에 대한 엄격한 심사ㆍ평가를 거쳐 추진하게 된다.

한편 농림부는 FTA지원대책과 함께 ‘농가부채경감대책’과 ‘농어업인삶의질향상대책’도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승현 기자/tomato@fenews.co.kr

푸드투데이 이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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