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 위해 문자서비스 제공

  • 등록 2004.04.01 13:3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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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이 민원인을 위해 ‘고객만족 AS제도’를 실시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심창구)은 민원서비스 고객만족도 향상를 위해 1일부터 인ㆍ허가 민원 등의 접수단계부터 처리완료단계까지 각 단계 마다 휴대폰 문자메세지를 통해 민원처리안내 정보를 자동으로 제공하고 있다.

서비스 단계별로 접수확인, 진행사항 안내, 완료안내 등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것이다.

구체적인 AS내용은 접수시에는 “접수되었습니다. 담당자 ○○○, 전화번호 380-XXXX”, 15일 경과에는 “귀하의 민원은 현재○○상태임”, 처리완료에는 “민원처리 결과를 통보하였습니다. 추가도움필요시 연락주십시오.”라는 내용을 문자서비스한다.

식약청은 본격적 시행에 앞서 3월 중 시범실시한 결과 민원인으로부터 반응이 매우 좋았다고 밝혔다.

이번 문자서비스는 식품ㆍ의약품 인ㆍ허가 민원의 처리과정을 실시간으로 안내함으로서 민원인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더불어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며, 민원인이 신속히 후속조치를 취할 수 있어 업무효율성 증가에 따른 고객만족도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서비스를 제공받기 원하는 민원인은 민원서류 접수시 신청서에 휴대폰 번호만 기재하면 된다.

식약청 고객지원담당관실 최석영 과장은 “민원편의를 위해 고객만족 AS제도를 실시하게 됐다”며 “실시 중간에 민원서비스에 대한 간단한 만족도를 평가해 서비스에 반영하는 등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승현 기자/tomato@fenews.co.kr

푸드투데이 이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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