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류독감 양주서 재발

  • 등록 2004.03.22 12:4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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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처분, 방역강화 등 확산 차단 총력
판명과정 구멍 뚫려 일부 출하되기도


한동안 잠잠했던 조류독감이 재발해 양계농가에 비상이 걸렸다.

농림부는 20일 조류독감 의심으로 신고된 양주시 은현면 소재 산란계 농장(강선복, 52세)에 대한 수의과학검역원의 정밀검사결과 21일 조류도감으로 판정됐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발생농장의 살아있는 1만6천여 마리 전체를 21일 살처분 완료하고 농장반경 10km까지의 닭ㆍ오리 분뇨관련 차량의 이동통제와 농장소독ㆍ예찰 등 방역조치를 강화하고 검역원과 합동으로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아울러 반경 3km안의 닭ㆍ오리를 키우는 20농가의 40만마리를 살처분ㆍ매몰하고 30~40km의 닭ㆍ오리사육농가 전체에 대해 일일 2회 전화예찰을 실시하는 등 발생원인을 신속히 찾아내고 확산을 차단하는데 총력을 기울여 나가기로 했다.

하지만 조류독감 판명과정에서 17일 경기도가 ‘지방간증’으로 진단, 이동제한을 해제하는 바람에 18일 충남 서산소재 노계도축장에 2,070마리가 출하돼 이 또한 전량 폐기처분키로 했다.

우리나라에서 조류독감은 지난 2월5일 아산을 마지막으로 총 18건이 발생돼 495만여 마리를 살처분했다.
한편 수의과학검역원에서는 지난 1월11일 조류독감이 발생한 양산지역에서 포획한 까지 99마리와 까마귀 1마리를 검사한 결과 까치 1마리에서 H5N1형의 바이러스가 20일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승현 기자/tomato@fenews.co.kr

푸드투데이 이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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