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기법 따라 건기식 정보 공개

  • 등록 2004.03.15 19: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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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홈페이지 통해 허가ㆍ광고심의 결과 등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심창구)은 올 1월31일부터 건강기능식품법령의 전면 시행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건강기능식품(이하 건기식)에 대한 올바른 정보제공을 위한 건강기능식품제조업허가, 제조품목내역 및 광고사전심의결과를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한다.

소비자들은 구매하고자 하는 건기식의 허가사항이나 기능성의 표시ㆍ광고에 대한 의문이 있을 경우 식약청 홈페이지(www.kfda.go.kr)의 ‘건강기능식품허가현황’ 및 ‘건강기능식품 기능성표시ㆍ광고심의결과현황’을 통해 알아볼 수 있다.

또한 심의결과는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홈페이지(www.hfood.or.kr) ‘표시광고심의’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건강기능식품법령은 건강기능식품제조업허가 및 허위과대 표시ㆍ광고관리 규정을 강화해 제조업인 경우 시ㆍ군ㆍ구 영업신고에서 식약청 영업허가제로, 광고심의는 인쇄매체에 의한 일부품목 광고사전심의에서 모든 기능성 표시ㆍ광고에 대해 사전심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

건기식에 대한 기능성표시ㆍ광고는 전문성, 공정성 및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소비자단체와 관련 학계의 전문가, 관련업체 및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에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심의위원회는 건강기능식품의 용기ㆍ포장에 표시된 사항이나 각종 매체를 통한 광고에 대해 허위ㆍ과대 광고 범위에 해당하는 표현인지 등을 심의한다.

심의위원회는 매주 화요일 열리며 지금까지 4회에 걸쳐 176건을 심의해 기준에 맞지 않은 47건에 대해 광고를 못하도록 조치했다.

식약청 건강기능식품과 임기섭 과장은 소비자들에게 “제품에 대한 정보를 꼼꼼히 살펴 허위ㆍ과대 광고에 현혹되지 말고 자기에게 맞는 제품을 직접 구입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승현 기자/tomato@fenews.co.kr

푸드투데이 이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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