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HACCP 확대 발벗고 나서

  • 등록 2004.03.11 15:4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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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심창구)은 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의무적용대상 업소에 HACCP 적용을 위한 컨설팅 비용을 지원하는‘2004년도 HACCP 컨설팅 비용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금년도 지원사업은 어묵류 등 6개 HACCP 의무적용대상식품 제조ㆍ가공업소 중 연매출액이 20억원 이상인 업소를 대상으로 하며, 신청업소 중 약 20개소를 선정해 1천만원 범위내에서 컨설팅 비용의 최대 50%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컨설팅 사업은 식약청 지정 HACCP 교육ㆍ훈련기관인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약 7개월간 위해요소분석, HACCP관리, 현장교육 등 제반사항을 교육할 예정이다.

이 사업에 참가를 희망하는 업체는 참가신청서를 작성해 15~25일까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식품안전지원팀에 신청해야 한다.

HACCP 의무적용대상식품은 어육가공품중 어묵류, 냉동수산식품중 어류ㆍ연체류ㆍ조미가공품, 냉동식품 중 피자류ㆍ만두류ㆍ면류, 빙과류, 비가열음료, 레토르트식품 등이다.

한편 식약청은 HACCP 의무 적용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2012년까지 모든 사업장으로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승현 기자/tomato@fenews.co.kr

푸드투데이 이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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