닭고기 소비 위한 보험상품 잇따라

  • 등록 2004.02.12 18:5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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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관 단체·유통업계 각 20억, 1억 보험가입
조류독감으로 얼어붙은 소비심리 회복 기대



조류독감 파동으로 극심한 불황을 겪고 있는 국내 닭, 오리 관련 단체 및 유통업계가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내놨다.

치킨외식산업협의회, 계육협회, 양계협회, 오리협회 등 4개 유관 단체는 국산 닭고기와 오리고기를 먹고 사람이 조류독감에 걸릴 경우 20억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현대해상의 보험상품에 가입키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상품의 연간 보험료는 3천668만원이며 보험
효력은 13일부터 1년간 발효된다.

또한 농심 메가마트가 11일 국내 유통업계로는 처음으로 부산 동래점에서 닭과 오리고기를 구입한 고객이 조류독감에 걸릴 경우 1인당 1억원, 사고당 3억원을 배상하는 책임보험에 가입했다고 밝혔다. 이 보험의 효력은 11일부터 연말까지 발효된다.

메가마트는 부산 동래점을 시작으로 남천점과 울산점 등 전 점포로 배상보험 가입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다른 업체들도 배상보험에 가입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는 그만큼 국산 닭, 오리의 안전성에 자신이 있기 때문에 이런 대책을 내놓은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치킨외식산업협의회 이승윤 팀장은 "음식섭취를 통해 조류독감이 사람에게 전염된 사례가 없을 뿐 아니라 국내 육류 유통 시스템에 대한 자신감도 있다"면서 "소
비자들의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보험에 가입키로 했다"고 말했다.

이번 대책이 꽁꽁 얼어붙은 국내 닭, 오리 소비 시장을 녹여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한편 조류독감의 피해가 극심한 태국은 10일 외국인 관광객이 자국에서 조류독감에 걸리는 경우 최고 10만달러(한화 1억2천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키로 하는 새 보험제도 도입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승현 기자/tomato@fenews.co.kr

푸드투데이 이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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