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푸드투데이 10대 식품뉴스>박근혜 정부 4대 사회악 '불량식품' 뿌리 뽑겠다

2013.12.16 21:36:57

식품범죄 사범 처벌 강화...경찰-식약처-지자체 등 합동 단속
불량식품 정의 애매...실적 위주 단속 영세업체 생계위협 등 불만 커


푸드투데이 '2013 10대뉴스' 영상취재 류재형/김세준 기자


박근혜 정부는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불량식품을 4대악 가운데 하나로 지정하고 완전히 뿌리뽑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였다.


정부는 불량식품 척결차원에서 식품범죄 사범에 대한 처벌이 한층 강화했다. 학생안전지역내 문방구 등에서의 식품판매가 전면 금지되고 인터넷을 통한 불법 식의약품 유통판매도 원천 금지된다.


부적합 식품유통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을 2017년까지 전 품목으로 확대하고 식품이력 추적관리, 쇠고기 전자거래신고도 단계적으로 늘리기로 했다.


원산지 및 영양성분 표시도 한층 강화되며 급식조달시스템과 식중독 경보시스템을 연계시켜 납품 전 안정성 및 조사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오염된 바다, 토양 등에서 생산되는 농수산물, 식염 등 유통판매를 차단하고 식품안전인증(HACCP) 의무적용 대상도 확대된다.


이에 따라 올해 초부터 부정.불량식품의 대대적인 단속이 진행됐다.


검찰은 경찰과 식품의약품안전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방자치단체 특별사법경찰관 등 유관기관과 함께 전국 58개청에 합동 단속반을 편성해 합동단속을 벌여왔다.

 


그 결과 지난 1월부터 11월까지 11개월 간 총 2188건을 적발하고 불량식품 제조.유통사범 4374명을 검거해 이중 133명을 구속했다. 이는 지난해 대비 5.65배 늘어난 수치로 지난해 주요 식품관련 법률 위반 구속인원은 20명이다.


그러나 새 정부의 불량식품 정책에는 불량식품의 정의부터가 애매하다 보니 불만의 목소리도 높았다.


일선 경찰에서는 법적 근거가 되는 식품위생법 102개 조항 어디에도 불량식품의 단어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정확한 경계선이 없다보니 실적 중심이 되고 어디까지 단속해야 하는지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에 따른 또 다른 문제는 영세 업체에서 만든 제품들은 비위생적이고 건강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인식이 강해졌다는 것이다. 불량식품이라는 단어가 어린아이들이 먹는 값싼 간식, 추억의 불량식품을 떠올리게 했기 때문이다.


또 학교 주변 불량식품 판매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면서 영세업체의 매출은 가파르게 하락해 생계 위협을 느끼며 불만과 근심이 컸던 한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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