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검, 보조금법 위반 농협 조합장 기소

  • 등록 2013.11.21 11:5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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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내 모 농협 직원이 서귀포시 보조금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기소된 가운데 검찰은 해당 농협 조합장과 간부급 직원도 불구속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해당 농협은 지난해 11월 부지면적 2만2861㎡, 건축면적 6415㎡ 규모로 보조금 25억원, 자부담 20억원 등 총사업비 45억원을 투입해 마늘가공공장을 준공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공장을 짓는 과정에서 소도읍육성사업비로 투입된 기계설비 보조급 25억 원 가운데 5억 원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보조금을 지급한 서귀포시는 사건이 불거지자 보조금 반환을 요구해 해당 농협은 5억 원을 반납한 상태다.

 

푸드투데이 장새별 기자 ishosa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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