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남양유업 치즈단합 106억 과징금 확정

  • 등록 2013.03.02 07:2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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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남양유업(대표 김웅)이 '과징금 23억원 납부명령을 취소해달라'며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남양유업은 치즈가격 단합으로 과징금을  확정 받았다.

재판부는 "치즈 가격 인상으로 영업이익이 계속 하락하자 남양유업과 매일유업, 서울우유 등이 '치즈유통정보협의회(유정회)'라는 모임을 통해 '가격을 인상하되 각 회사 사정에 맞게 실시하자'고 합의한 사실을 인정한 원심 판단에는 심리미진 등 위법이 없다"고 판시했다.

공정위는 2011년 8월 남양유업, 서울우유, 매일유업, 동원에프앤비 등 4개 치즈제조·판매사가 치즈업체 직원 가격을 담합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총 10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에 대해 과징금  23억여원 부과받은 남양유업은 같은해 9월 "시장점유율이 4.8%에 불과하고 단순가담"이라며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취소해 달라"고 공정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푸드투데이 백설희 기자 chmhee565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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