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해외에서 대마인 ‘에이치에이치시(HHC), 티에이치시피(THCP)’와 대마 유사 성분인 ‘에이치에이치시-오-아세테이트(HHC-O-acetate)’ 가 함유된 젤리‧사탕 등 제품 남용으로 인한 입원 환자가 급증했다는 위해정보에 따라, ‘에이치에이치시-오-아세테이트’를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으로 새롭게 지정‧공고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에 지정된 ‘에이치에이치시-오-아세테이트’는 '마약류관리법'에 따라 임시마약류(2군)으로 지정돼 있고, 대마 성분인 ‘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THC)’과 구조가 유사해 정신혼란, 신체적‧정신적 의존성을 유발하는 등 위해성이 높다. 식약처는 ‘에이치에이치시-오-아세테이트’, 대마 등을 함유한 직접구매 해외식품(이하 해외직구식품)에 대해서는 관세청에 통관보류를 요청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온라인 판매사이트 접속 차단을 요청하는 등 관계기관과 협업하여 국내로 반입되지 않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참고로 식약처는 해외직구식품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국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어 국내 반입차단이 필요한 해외직구식품의 원료‧성분(마약류, 의약‧한약 성분 등)을 국내 반입
[푸드투데이 = 황인선.노태영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봄철을 맞아 국내·외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해외직구로 판매되는 미세먼지, 호흡 및 알러지 질환 개선 표방 30개 제품에 대해 기획검사를 실시한 결과, 11개 제품에서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을 확인하고 차단하도록 조치했다고 21일 밝혔다. 현재 식품 중에서 호흡기‧알러지 질환을 개선할 수 있는 효능‧효과를 가진 제품은 없음에도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호흡기 알러지 증상 완화, 히스타민 차단, 면역 도움 등의 효능·효과를 표방한 해외직구식품이 판매되고 있어 이러한 제품의 국내 반입을 사전에 차단하고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기획검사를 실시했다. 검사항목은 ▲호흡기 질환 개선·치료 관련 성분(아젤라스틴, 덱사메타손 등 11종) ▲알러지 질환 항히스타민 성분(아크리바스틴, 시클리진 등 35종) 등으로 선별하고,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이 제품에 표시돼 있는지 여부도 함께 확인했다. 검사결과 호흡기 및 알러지 질환 개선 효능·효과를 표방하는 11개 제품에서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이 확인됐으며 이 중 2개 제품은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의약품 성분인 ‘아젤라스틴, 덱사메타손,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등 중국 이커머스 플랫폼이 초저가 상품을 앞세워 국내 시장을 공략하면서 이용자가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 소비자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관리 실태를 알 수 없어 사실상 개인정보 사각지대에 놓였다는 지적이다. 19일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알리익스프레스 앱의 국내 사용자 수는 818만명으로, 지난해 2월(355만명)과 비교하면 130% 급증했다. 작년 7월 한국 서비스를 개시한 테무도 7개월 만에 이용자 581만명을 확보했다. 알리와 테무는 토종 이커머스 11번가와 G마켓(553만명)을 제치고 국내 종합 쇼핑몰 앱 2위와 4위로 부상했다. 업계는 이런 속도라면 한국 이커머스 시장이 중국 업체에 장악되는 건 시간문제라는 전망이다. 중국 정자상거래 물품 건수 8881만5000건...전년 대비 70.3% 증가 지난해 알리 소비자 민원 건수 673건...올해 지난달까지 352건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에서 온 전자상거래 물품 건수는 8881만5000건으로 집계됐다. 전년(5215만4000건)보다 무려 70.3% 늘었다. 지난해 통관된 전체 전자상거래 물품은 1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등 중국 온라인 플랫폼에서 국내 소비자 피해가 속출하자 정부가 대응에 나섰다. 일정 규모 이상의 해외 사업자는 국내 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하도록 전자상거래법 개정을 추진하고, 소비자 불만이 빈번한 해외 플랫폼과 '핫라인'도 구축할 방침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최상목 경제부총리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해외 온라인 플랫폼 관련 소비자 보호 대책'을 발표했다. 국내법 차별없는 집행...해외 사업자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화 식약처.특허청, 관세청.방통위 등과 4대 주요항목 공동 대응 우선,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 대해 국내법이 차별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해외 온라인 플랫폼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 적발시 신속히 처리할 예정이다. 이 밖에 독과점 지위 형성 등을 위한 해외 온라인 플랫폼의 경쟁제한 행위 및 국내 입점업체 대상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 등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지속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해외 온라인 플랫폼의 경우 국내법 적용 대상임에도 물리적 한계 등으로 국내법 준수 여부에 대한 조사 및 제재가 쉽지 않은 것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직접구매 해외식품 등(이하 해외직구식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2022년 한 해 동안 국내‧외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판매 중인 해외직구식품 3,000개를 구매해 검사를 실시한 결과, 273개 제품에서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이하 위해성분)이 확인돼 국내 반입을 차단하도록 조치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검사는 해외직구식품 구매가 지속적으로 증가해 위해식품의 국내 반입 우려도 높아짐에 따라 위해한 해외직구식품의 반입을 사전에 차단하고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됐다. 검사대상은 성기능‧다이어트 효능‧효과 표방제품 등 위해성분 함유가 의심되는 제품, 특정 시기별 소비자 관심 품목, 구매 빈도가 높은 다소비 식품 등을 선별해 선정했다. 선정된 제품은 ▲다이어트 효과 표방제품(512개) ▲근육 강화 효과 표방제품(206개) ▲성기능 개선 효과 표방제품(163개) ▲면역력 향상 효과 표방제품(154개) ▲그 외 의학적 효능‧효과 표방제품(365개) ▲다소비 식품 등(1,600개)이다. 효능‧효과 표방제품에 대해서는 ▲비만치료제 성분(시부트라민, 데스메틸시부트라민 등) ▲발기부전치료제
[푸드투데이 = 김진수 논설실장]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온라인에 판매되고 있는 노니 분말과 환 제품 88개를 수거하여 검사한 결과, 금속성 이물 기준을 초과한 ‘노니 분말’ 등 22개 제품에 대해 판매 중단 및 회수조치하고 온라인상 허위‧과대광고 행위를 일삼는 196개 사이트, 65개 제품과 판매업체 104곳에 대해서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사이트 차단을 요청했다고 한다. 한 달 전쯤 베트남 다낭을 갔을 때 주변에서 노니를 좀 사달라고 부탁을 받고 여행가이드가 안내하는 곳에서 상당히 비싼 가격으로 구입한 적이 있다. 나만 노니에 대해 몰랐지 TV방송에서 노니가 항암, 항염제로 정평이 이미 나 있어 국민적 열풍이 불고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온라인상에는 노니제품이 불티나게 팔리고 관절염 등으로 고통 받는 사람들은 베트남 현지에 가서 효능이 좋은 제품 사기를 원했던 것이다. ‘나무위키’의 설명을 빌리면 원산지에서는 노니를 착즙 진액 상태로 먹거나, 가공식품인 주스와 가루로 먹는 것이 일반적이고 분말은 자연 건조 분말 또는 동결 건조된 분말이 있으며 농축의 정도가 많은 동결건조의 경우 자연 노니가루에 비해 많게는 수백 배나 되는 함량으로 가격이 높게 형성된다고 한다.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가정의 달 5월을 앞두고 가족을 위한 선물을 고민하는 이들이 많아졌다. 특히 올해는 미세먼지, 황사 등 건강을 위협하는 환경적 요인이 많아지면서 질병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이 다수의 선택을 받고 있다. 하지만 높아지는 인기만큼 정식 인정 과정을 거치지 않은 유사품이나 해외 직구 제품, 허위·과대광고도 빈번해져 구매 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회장 권석형)에서 가정의 달 선물로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하려는 소비자를 위해 ‘올바른 건강기능식품 구매법’을 안내한다. ◇ 국가 인정 건강기능식품 구입하기 소위 ‘몸에 좋다‘고 해서 모두 건강기능식품인 것은 아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에 정식으로 인정・신고된 제품만 건강기능식품으로 분류되며 이를 정확하게 판별할 수 있는 방법은 제품 앞면에서 건강기능식품 도안(#하단 이미지)을 확인하는 것이다. 해당 도안 표기가 없는 유사 제품은 안전성과 기능성을 보장할 수 없고, 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나 건강상 피해를 보더라도 보상을 받기 어려우므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 필요한 기능성인지 따져보기 개인의 체질 및 영양・건강상태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부족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