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홍성욱 기자] 내년부터 소주.맥주 등 주류의 열량 표시가 확대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와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는 7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6개 주류협회와 주류제품에 열량을 표시하는 대상을 확대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은 건강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그간 일부 제품에만 업체 자율적으로 표시해 오던 주류의 열량 표시를 더 많은 제품으로 확대해 소비자가 필요로 하는 정보를 보다 적극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체결됐습니다. 다만 열량 표시에 따른 업체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종별 매출액 120억 원(’21년 기준) 이상인 업체를 대상으로 2023년부터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표시하도록 추진합니다. 내년에 참여 업체는 70곳으로 매출액 4조 9000억원으로 에 해당합니다. 열량 정보 표시는 내용량 표시 옆에 ‘내용량에 해당하는 열량(예 : 주류 330ml(000kcal)’으로 기재해 소비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게 할 예정입니다. 2019년 한국소비자원 조사에 따르면 소주 1병(360㎖)의 평균 칼로리는 408㎉, 맥주 1병(500㎖)은 236㎉입니다. 밥 1공기(150g)가 215㎉인 것을 고려
[푸드투데이 = 홍성욱 기자] 위해식품을 마트 구매 계산대에서 바로 차단하는 시스템. 바로 '위해식품 판매차단 시스템'입니다. 소비자가 안전한 식품을 구매하는 방법 중 하나인데요. 위해식품이 마트 계산대를 통과하게 되면 '해당 식품은 위해식품으로 확인되었습니다."라는 메세지가 판매 계산대에 뜹니다. 식약처는 위해식품 판매차단 시스템은 위생점검, 수거‧검사를 통해 부적합 판명된 식품의 바코드 정보를 마트 등 판매업체의 계산대(POS)로 신속히 전송해 바코드를 스캔하는 순간 해당 식품의 판매가 차단되는 '위해식품 판매차단 시스템'을 지난 2009년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판매자가 사전에 위해식품 정보를 인지하지 못해도 시스템을 통해 제품 구매가 자동 차단돼 소비자가 안심하고 식품을 구매할 수 있는 고마운 시스템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전국의 주요 대형마트, 편의점 등에 이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식품안전정보원(원장 임은경)과 협력해 중소 매장까지 위해식품 판매차단 시스템 설치를 확대해 나가고 있는데요. 국내 식품 유통시장 규모는 약 120조원. 그 중 40%를 지역 중소마트가 공급을 담당하고 있으니 중소마트의 위해식품 판매차단 시스템 확대는
[푸드투데이 = 홍성욱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와 충청북도(도지사 이시종)가 공정한 청렴사회 구현과 국민권익 증진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27일 양 기관은 충북도청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반부패·청렴정책 공유 및 컨설팅 등 협력체계 강화 ▲이해충돌 취약 분야 관리 강화 등 공직자 행동강령 준수 ▲공직자 청렴교육 강화 및 자체 청렴교육과정 운영·지원 ▲신고자 보호 및 부패·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한 제도 확립 ▲국민 권익구제를 위한 고충민원 조정·해결 및 행정심판 제도발전 협력 등을 추진키로 했다. 이 자리에서 전현희 위원장은 "내년 국가청렴도 20위권 진입 목표를 위해서는 권익위 뿐아니라 충북과 같은 지방자치 단체와 대한민국의 모든 공직자들 그리고 전 국민이 함께해서 대한민국의 청렴 문화가 자리잡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전 위원장은 "충북은 이러한 협약이 필요 없을 정도로 매우 우수하고 모범적인 충북이라는 점을 이미 확인하고 잘 알고 있다"면서 "충북도의 청렴도가 3년연속 2등급으로 전국 광역시·도 중에서 가장 우수한 등급을 기록 하고 있다. 이는 이시종 지사님을 비롯한 충북의 공직자들께서 한마음 한 뜻으로 반부패 청렴 확산과
[푸드투데이 = 홍성욱 기자] 한 소비자가 마트에서 식품을 구입해 계산대를 통과하려 하자 '해당 식품은 위해식품으로 확인되었습니다."라는 메세지가 판매 계산대에 뜹니다. 이는 바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가 운영하고 있는 '위해식품 판매차단 시스템'입니다. 식약처는 위해식품 판매차단 시스템은 위생점검, 수거‧검사를 통해 부적합 판명된 식품의 바코드 정보를 마트 등 판매업체의 계산대(POS)로 신속히 전송해 바코드를 스캔하는 순간 해당 식품의 판매가 차단되는 '위해식품 판매차단 시스템'을 지난 2009년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판매자가 사전에 위해식품 정보를 인지하지 못해도 시스템을 통해 제품 구매가 자동 차단돼 소비자가 안심하고 식품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현재 전국의 주요 대형마트, 편의점, 프렌차이즈, 슈퍼마켓 등 유통업체와 나들가게 등 중소형 매장에도 차단시스템이 운영되고 있는데요. 식품안전정보원(원장 임은경)이 중소마트의 위해식품 판매차단 시스템 설치 확대를 위해 나섰습니다. 식품안전정보원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소재 메이플레이스 호텔에서 세움테크(대표 장현욱)와 업무협약 체결식을 가졌습니다. 양 기관은 중소마트 계산대에 내장될 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