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노태영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인공지능(AI)을 수입식품 위험예측과 온라인 불법유통 감시, 의약품 허가·심사 등에 본격 활용하며 식의약 안전관리 체계 전환에 나선다. 올해 말 시행을 앞둔 유전자변형식품(GMO) 표시 확대를 추진하는 한편, 정제·캡슐 형태의 일반식품 가운데 의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될 우려가 큰 제품은 생산을 제한하고 표시도 개선한다.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이만희)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통해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과학에 기반한 합리적인 규제 설계와 혁신에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특히 AI 기반 안전관리 혁신을 통해 스마트 안전 환경을 조성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복지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소위원회 구성과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한 뒤 보건복지부와 식약처, 질병관리청 등 소관 기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 식약처는 우선 AI 기반 수입식품 위험예측과 이물 조사 등을 통해 안전관리 정확성을 높이고 식품 제조 현장의 스마트 HACCP 적용을 확대한다. 영업자의 자율안전관리 문화 확산도 함께 추진한다. 온라인 식의약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당류와 식용유지류의 GMO(유전자변형식품) 표시제 시행 시기를 당초보다 1년 앞당기는 방안을 추진하자 시민사회가 환영 입장을 밝혔다. 다만 GMO 표시 대상을 모든 식품으로 확대하고 비의도적 혼입치 기준도 강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GMO반대전국행동은 10일 성명을 내고 식약처가 지난 5일 행정예고한 ‘유전자변형식품 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해 “국민의 알 권리를 확대하는 조치”라며 환영한다고 밝혔다. 식약처가 행정예고한 개정안은 당류와 식용유지류에 대한 GMO 표시기준 시행일을 기존 2027년 12월 31일에서 2026년 12월 31일로 1년 앞당기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이 최종 확정되면 당류와 식용유지류도 장류와 함께 올해 말부터 개정된 GMO 표시기준이 적용된다. 다만 현재는 행정예고 단계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거쳐 최종 시행 여부가 결정된다. GMO반대전국행동은 앞서 지난달 13일 식약처가 7월 8일 고시한 GMO 표시기준 개정안을 두고 원재료를 기준으로 한 표시제의 기틀이 마련됐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당류와 식용유지류의 시행 시점이 2027년 말로 늦춰진 점을 문제로 지적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30일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책공약마당에 등록된 후보별 10대 공약을 중심으로 소비자 관련 공약을 평가한 결과, 대부분의 후보가 소비자 공약에 대한 비중이 미미하다고 밝혔다. 이번 분석은 ▲소비자 권익 ▲소비자 안전 ▲소비자 알 권리 등 세 분야로 구분해 주요 후보 공약을 비교·정리함으로써, 유권자의 합리적 선택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이번 대선이 탄핵과 헌정 질서 위기 상황에서 치러지는 조기 선거인 만큼, 정치·민주주의 회복 등 거대 담론에 공약이 집중되며 국민 생활에 밀접한 소비자 정책은 전반적으로 결여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소비자 관련 공약이 전무하다고 평가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김문수(국민의힘), 권영국(민주노동당) 후보 역시 소비자 분야에 대한 명시적 공약은 많지 않았지만, 일부 관련 의제를 중심으로 세부 분석이 이뤄졌다. 소비자 권익: 생활물가·주거 보장 공약 미흡 생활물가 보호와 주거 보장을 중심으로 한 소비자 권익 공약에서는 김문수 후보가 상대적으로 다양한 생활 분야 공약을 제시했다. 교통·육아용품·공공예식장 비용 경감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22대 국회에서 유전자변형식품(GMO) 완전표시제 도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제조·가공식품뿐만 아니라 음식점 식자재까지 GMO 표시를 의무화하려는 움직임이 본격화되면서 소비자 알 권리 강화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은 21일 유전자변형식품(GMO) 표시 의무를 대폭 강화하는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최근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제조·가공식품뿐만 아니라 음식점에서 사용하는 식자재까지 GMO 표시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아 주목된다. 현행법상 유전자변형기술로 재배된 농수축산물(이하 유전자변형생물체)을 원료로 사용해 제조·가공한 식품은, 제조 후 유전자변형 DNA나 외래 단백질이 잔존하는 경우에만 GMO 표시를 의무화하고 있다. 이로 인해 실제로는 GMO 원료를 사용했음에도 표시되지 않는 제품이 다수 유통되고 있으며, 음식점에서도 GMO 식자재 사용 여부를 소비자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송 의원은 이를 해소하기 위해 가공 과정 중 성분 잔류 여부와 관계없이 GMO 원료를 사용한 경우 모두 표시하도록 하고, 음식점에서도 GMO 사용 사실을 명시하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