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이미 국내 반입이 차단된 해외직구 식품에서 기존에 없던 마약류 성분이 추가로 검출됐다. 기존 위해제품에 새로운 마약 성분을 더한 이른바 ‘신종 변형 물품’이 국내 반입 과정에서 확인된 첫 사례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와 관세청(청장 이종욱)은 국제우편으로 반입된 해외직구 식품 ‘TAWON LIAR’에서 마약류 성분인 ‘타펜타돌(Tapentadol)’이 검출돼 해당 성분을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으로 지정·공고했다고 14일 밝혔다. 타펜타돌은 노르에피네프린과 세로토닌 재흡수 억제 작용을 하는 성분으로, 생명을 위협하거나 치명적인 호흡억제를 일으킬 수 있다. 국내에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마약류로 지정돼 관리되고 있다. 이번 조치는 해외직구 식품을 통한 마약류의 국내 유입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식약처와 관세청이 협업해 추진했다. 인천공항세관 분석실이 프랑스에서 국제우편으로 반입된 ‘TAWON LIAR’를 정밀 분석한 결과 타펜타돌이 검출됐고, 이를 식약처에 통보했다. 식약처는 지난달 31일 타펜타돌을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타펜타돌이 함유된 제품은 국내 반입이 차단되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해외 온라인몰에서 판매되는 젤리와 음료, 식이보충제 등 해외직구식품에서 대마와 메셈브린, 미트라지닌 등 마약류 성분이 무더기로 검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마약류 함유가 의심되는 해외직구식품 32개 제품을 구매해 검사한 결과, 22개 제품에서 11종의 마약류 성분이 검출돼 국내 반입 차단 조치를 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검사는 해외직구식품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 마약류 원료·성분을 검사할 수 있도록 개정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이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된 이후 처음 실시됐다. 식약처는 대마 사용이 합법인 국가의 온라인 쇼핑몰과 대마 등 마약류 함유 의심 제품을 판매하는 해외 온라인몰을 중심으로 검사 대상을 선정했다. 제품 표시와 광고에 사용된 대마(Cannabis), 헴프(Hemp), 칸나(Kanna) 등의 문구와 그림·도안을 확인해 의심 제품 32개를 직접 구매했다. 검사 항목은 대마 성분인 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THC)과 칸나비디올(CBD)을 비롯해 암페타민, 메셈브린, 미트라지닌 등 마약류 성분 55종이다. 국내 반입차단 대상으로 지정된 마약류와 의약성분, 부정물질 등 원료·성분 312종이 제품 표시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