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노태영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인공지능(AI)을 수입식품 위험예측과 온라인 불법유통 감시, 의약품 허가·심사 등에 본격 활용하며 식의약 안전관리 체계 전환에 나선다. 올해 말 시행을 앞둔 유전자변형식품(GMO) 표시 확대를 추진하는 한편, 정제·캡슐 형태의 일반식품 가운데 의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될 우려가 큰 제품은 생산을 제한하고 표시도 개선한다.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이만희)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통해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과학에 기반한 합리적인 규제 설계와 혁신에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특히 AI 기반 안전관리 혁신을 통해 스마트 안전 환경을 조성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복지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소위원회 구성과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한 뒤 보건복지부와 식약처, 질병관리청 등 소관 기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 식약처는 우선 AI 기반 수입식품 위험예측과 이물 조사 등을 통해 안전관리 정확성을 높이고 식품 제조 현장의 스마트 HACCP 적용을 확대한다. 영업자의 자율안전관리 문화 확산도 함께 추진한다. 온라인 식의약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앞으로 캡슐이나 정제 형태로 제조·가공된 일반식품은 소비자가 의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지 않도록 관련 고지 문구를 제품에 표시해야 한다. 조류인플루엔자(AI) 방역기간 중 방목이 일시적으로 제한된 경우에도 일정 요건을 갖추면 달걀에 사육환경번호 ‘1번(방사 사육)’을 계속 표시할 수 있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안을 22일 행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캡슐·정제 형태로 제조·가공 일반식품이 의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으로 유사하게 보일 수 있다는 점을 반영한 것이다. 최근 일반식품도 섭취 편의성을 앞세워 캡슐이나 정제 형태로 출시되는 사례가 늘면서 소비자가 이를 의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으로 착각해 구매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실제 시장에서는 멜라토닌, 글루타치온, 콘드로이친, 대마씨유 등을 표방한 일반식품이 정제나 캡슐 형태로 판매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이들 제품은 일반식품임에도 건강기능식품과 유사한 외형과 광고 방식으로 소비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식약처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정제·캡슐 형태로 제조된 일반식품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