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레하임생활건강(경기도 화성시 소재)’이 제조하고 유통전문판매업체인 ‘더건강한 주식회사(충청남도 논산시 소재)’가 판매한 ‘타이거모닝 이뮨샷(식품유형: 과·채주스)’에서 유리조각(길이 약 8.5mm)이 검출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8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소비기한이 2028년 2월 15일로 표시된 제품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 조치하도록 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동물용의약품 기준치를 초과한 베트남산 ‘냉동흰다리새우살’을 회수 조치했다고 8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부산 사하구 소재 수입식품 판매업체인 해우씨푸드가 수입·판매한 ‘냉동흰다리새우살(두절·탈각)’ 제품이다. 식품 유형은 기타 수산물가공품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해당 제품에서는 항균제 성분인 ‘독시싸이클린(Doxycycline)’이 기준치(0.01mg/kg 이하)를 초과한 0.11mg/kg 검출됐다. 이는 기준치의 약 11배 수준이다. 독시싸이클린은 세균 감염 치료에 사용되는 동물용 항균제다. 문제가 된 제품은 베트남 소재 제조업체 GALLANT DACHAN SEAFOOD CO., LTD가 생산했으며, 총 수입량은 1만7577kg(900g 포장)이다. 제조일자는 2025년 8월 26일, 소비기한은 2028년 8월 25일까지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에 대해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를 진행 중이며, 소비자에게는 즉시 섭취를 중단하고 구매처에 반품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발견할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또는 식품안전정보 앱 ‘내손안’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주사기 유통망 안정화를 위해 전국 주사기 판매업체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2차 특별 단속 결과,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사기 매점매석금지 고시를 위반한 34개 업체(57건)를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재고 과다 보관, 판매량 저조, 특정 거래처 편중 공급 등 유통질서 교란 행위가 지속되는지 점검하고 안정적인 공급 체계를 확보하기 위해 지난 4월 27일부터 30일까지 4일간 실시했다. 특별 단속 결과 ▲월평균 판매량의 150% 초과해 주사기 5일 이상 보관 8건 ▲월평균 판매량의 110% 초과 판매 12건 ▲동일한 구매처 과다 공급 31건 ▲판매량 등 자료 미보고 6건 등 총 57건이 적발됐다. 이번 단속에서 A업체는 보관 기준(150%)을 초과한 물량 약 12만여 개를 7일 동안 회사 창고에 과다 보관하다 적발됐으며, B업체는 1차에 적발되고도 특정 구매처에 약 35배까지 초과 판매해 재적발됐다. C업체는 121개의 동일한 구매처에 월평균 판매량을 78배까지 초과해 약 19만여 개를 판매한 행위로 적발됐으며, 특히 D업체는 주사기의 보관 기준(약 38배 초과), 판매 기준(약 3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의료용 마약류의 적정한 처방 및 사용 환경 조성을 위해 지난 2월 치과 30개소를 지방정부와 합동으로 점검한 결과, 그 중 오남용이 의심되는 치과를 수사의뢰하고 취급내역 미보고 등 취급 보고의무를 위반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의뢰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마약류 처방 빅데이터를 분석(분석기간 ’24.11~’25.10)하여 최면진정제(미다졸람)․마취제(케타민 등) 처방 상위 등 치과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식약처는 영양수액 또는 간단한 치과 시술 등에 프로포폴·미다졸람 등을 잦은 빈도로 처방·투약해 오남용이 의심되는 12개소에 대해 외부 전문가의 의학적 타당성 검토를 거쳐 수사기관에 수사의뢰했다. 치과의사 A는 환자에게 별다른 치과 시술 없이 마약류 처방 근거가 부족한 상황에서도 영양수액에 의료용 마약류를 혼합해 투약하는 방식으로 약 7개월간 향정신성의약품인 미다졸람과 프로포폴 등을 총 27차례(월평균 3.8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투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치과의사 B는 치주 후 처치나 치석 제거 등 비교적 경미한 시술을 진행하면서 마약류 처방 필요성이 충분하지 않음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소속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원장 강석연)은 한국규제과학센터, 규제과학 인재양성 사업 수행 대학, 산업계와 함께 규제과학 석·박사 인재양성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제1회 글로벌 규제과학 리더양성 사업 전략포럼’을 6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수행기관, 산업계, 식약처 등 약 50명이 참석해 올해부터 본격 추진되는 규제과학 인재양성사업(2기)의 출발을 알리고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마련되었으며, 산업계가 참석하여 실제 산업현장에서 요구하는 규제과학 인재상을 제시하고 대학과 정부가 이를 반영해 인재양성 방향을 함께 논의한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자리다. 식약처는 규제과학 인재양성 2기 사업을 통해 ‘글로벌 규제과학 리더양성’이라는 핵심목표 아래, AI 기반 신약개발, 첨단바이오의약품, 디지털·AI 의료기기 등 미래 핵심 분야를 중심으로 향후 5년간 총 1,100명의 규제과학 전문인력을 양성할 계획이다. 이번 포럼에서는 ▲1기 사업 주요성과 공유 ▲2기 사업 추진방향 및 성과관리 체계 논의 ▲대학별 사업 추진계획 발표 ▲과제 수행과정에서의 애로사항 공유 ▲대학·산업계·식약처 간 협업 플랫폼 운영방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기온이 높아지는 시기 살모넬라 식중독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단체급식이나 빵·과자 등의 제조에 많이 사용하는 액란과 구운 달걀 등 알가공품 제조업체 전체 240여 곳을 대상으로 5월부터 6월까지 17개 지방정부와 함께 위생관리 실태를 전수 점검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부적합 원료 사용 여부 ▲작업장 내 축산물 등 위생적 취급 여부 ▲축산물가공품 보존 및 유통기준 준수 여부 ▲자가품질검사 주기·항목 등 적정 실시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업체 점검과 함께 알가공품 250여 건도 현장에서 수거해 살모넬라 식중독균 오염 여부, 동물용의약품 등의 잔류 여부 등도 검사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이번 점검 결과 위반업체에 대해 행정처분 하는 등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국민이 많이 소비하는 축산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해 소비자가 신뢰하는 먹거리 환경 조성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 어린이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초콜릿, 아이스크림 등 어린이 다소비 식품을 제조하는 해썹(HACCP)업체를 대상으로 28일부터 내달 15일까지 특별평가를 실시한다. 이번 평가는 전년도 해썹평가 결과가 부적합하거나 법 위반 이력이 있는 업체 등 식품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높은 업체를 중심으로 선정해 실시하며, 식품 및 축산물 제조업체 160여 개소를 대상으로 한다. 평가는 ▲크림, 액란 등 원료 관리 현황 ▲공정 중 교차오염 가능성 ▲이송 배관 및 설비‧기구의 세척‧소독 여부 ▲종사자 개인위생 관리 등을 중점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평가 결과 부적합한 업체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 등 엄정 조치하고, 개선여부를 재평가 하는 등 지속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어린이 다소비 식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해 안심할 수 있는 먹거리 환경 조성을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최근 주사기 매점매석행위 금지 고시 시행 이후 실시한 1차 특별단속 결과, 일부 유통단계에서 시장 교란 행위가 확인됨에 따라 주사기 유통질서를 보다 안정적으로 확립하기 위해 2차 특별 단속을 27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2차 특별단속 대상은 ▲입고량에 비해 판매량이 현저히 적은 업체 ▲재고량을 과다하게 보유하고 있는 업체 ▲1차 단속에서 적발된 업체 ▲자료 제출 미보고ㆍ허위보고 업체 등을 중심으로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1차 단속 과정에서 확보한 자료, 매일 보고되는 업체별 생산량ㆍ판매량ㆍ재고량 자료를 면밀하게 분석하여 매점매석 행위가 의심되는 업체를 선별하여 집중 단속한다. 특히, 식약처는 매점매석행위 금지 고시 시행(4.14.) 이후 약 열흘 사이 주사기 생산량이 최고 수준으로 증가하는 등 공급이 안정적임에도 일부 유통단계에서 매점매석 행위가 적발됨에 따라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발각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한편 식약처는 지난 23일에는 한국의료기기유통협회(유통협회)와 간담회를 개최하여 현장의 수급 및 유통 상황을 점검하였고, 유통협회에서는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동등생물의약품(바이오시밀러)에 대한 신속심사 근거 마련과 바이오의약품의 제조방법 변경관리 체계 개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생물학적제제 등의 품목허가·심사 규정'(식약처 고시)을 6일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올해 시행된 동등생물의약품(바이오시밀러)의 허가기간(406→295일) 단축에 따라, 신속심사 대상에 ‘동등생물의약품’을 추가하는 등 바이오시밀러 신속허가를 위한 행정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또한, 그간 변경허가 절차로만 가능했던 생물학적제제 등의 제조방법 변경에 대해 품질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한 경우 등에는 시판 전 보고 또는 사후보고(연차보고)를 허용함으로써 바이오의약품의 신속한 변경관리 체계를 마련했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이 바이오의약품의 산업 발전을 지원하는 동시에 허가 체계를 보다 합리적으로 정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통해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mfds.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고시/훈령/예규’에서 확인할 수 있다.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안전나라’를 사용자 중심으로 활용성을 확대하기 위해 6일부터 19일까지 ‘2026년 식품안전나라 대국민 수요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수요조사는 국민이 필요로 하는 식품안전 정보 콘텐츠를 발굴하고 식품안전나라 시스템의 불편 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식품안전나라를 이용하는 소비자와 영업자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식품안전나라 누리집 공지사항에서 ‘설문 참여하기’를 선택하면 참여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식품안전나라 누리집 공지사항에서 확인하거나 식품안전정보원(☎ 02-744-7646)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참고로 지난해는 수요조사를 통해 개진된 의견을 바탕으로 식품 통계 정보, 생애주기별 정보 및 실시간 관심 정보를 한곳에서 확인하는 방법 등을 제공하였고, 이용 편의성 제고를 위해 누리집 화면 개편, 전자민원창구 통합 등 시스템 개선도 추진하고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식품안전나라의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국민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다양한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