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독일 정부가 2028년부터 설탕이 첨가된 음료에 대해 ‘설탕세’ 도입을 추진하면서 유럽 식품시장의 저당·건강 중심 규제 흐름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그동안 독일은 주요 유럽 국가 가운데 설탕세를 도입하지 않은 국가로 꼽혔지만, 이번 정책 추진을 계기로 영양·건강 기반 식품 규제 대열에 본격 합류하는 모습이다. 6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농식품수출정보에 따르면 독일 정부는 최근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를 위한 법안 초안을 채택하면서 설탕이 첨가된 음료에 당류 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포함했다. 해당 법안은 향후 연방의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이번 설탕세 도입 추진은 독일 연방보건부가 추진하는 건강개혁안의 일환이다. 독일 정부는 설탕세를 통해 연간 약 4억5000만 유로의 재원을 확보하고, 이를 공공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와 예방 중심 보건정책에 활용한다는 구상이다. 특히 비만과 식습관 관련 질환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단순한 영양 정보 제공이나 기업 자율 개선에 의존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가격 기반의 정책 수단을 도입하려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과세 기준은 음료 내 당 함량에 따라 차등 적용될 전망이다. 정부 자문위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체 ‘엔유피(NUP)(경기도 파주시 소재)’가 식약처에 수입신고 하지 않고 ‘송로버섯’을 국내에 반입·판매한 사실이 확인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11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엔유피(NUP)가 판매한 ‘송로버섯’ 제품으로, 반입 기간은 2025년 2월 3일부터 5월 14일까지 총 4회에 걸쳐 총 25kg이 국내로 들어온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사용을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