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인천 강화군 소재 식품제조업소 한정푸드가 제조·판매한 액상차 제품 ‘강화약쑥엑기스’에서 세균수가 기준·규격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돼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가 진행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소비기한이 2028년 8월 28일로 표시된 제품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에게 즉시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에게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 또는 회수 대상 업소에 반품하는 등 회수에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제조업소인 콩그린식품 2공장(경기도 고양시)이 제조·판매한 ‘윤성순장모님식혜’가 세균수 기준·규격 부적합으로 확인돼 경기도 고양시청에서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 중이라고 31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식품유형이 혼합음료인 ‘윤성순장모님식혜’로, 소비기한이 2026년 10월 18일로 표시된 제품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에게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는 섭취를 중단하고 회수 대상 업소로 반납하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 ‘남해청(경상남도 남해군)’이 제조·판매한 ‘수정과’에서 세균수 기준·규격 부적합이 확인돼 경상남도 남해군청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식품유형이 혼합음료인 ‘수정과’ 제품으로, 제조일자는 2026년 8월 4일이며 소비기한은 제조일로부터 14일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에게 판매를 즉시 중단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할 것을 요청했다. 또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는 제품을 섭취하지 말고 회수 대상 업소에 반납해 위해식품 회수에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농업회사법인 전주비빔밥유한회사제1공장이 제조하고 유통전문판매업체 전주비빔밥㈜이 판매한 ‘당근무침’에서 세균수 기준·규격 부적합이 확인돼 회수 조치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회수 대상 제품은 식품유형이 과·채가공품인 ‘당근무침’으로, 소비기한이 2027년 8월 4일로 표시된 제품이다. 제조업체인 농업회사법인전주비빔밥유한회사제1공장과 유통전문판매업체 전주비빔밥㈜은 모두 전북 전주시 덕진구에 소재하고 있다. 관할 덕진구청은 해당 제품의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 조치 중이다. 식약처는 회수 대상 제품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에게 판매를 즉시 중단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할 것을 요청했다. 또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는 섭취하지 말고 회수 대상 업소에 반납해 줄 것을 당부했다.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경남 진주시 소재 식품제조·가공업소 한국배영농조합법인이 제조하고 유통전문판매업소 홍푸드가 판매한 ‘에나배주스’에서 세균수 기준·규격 부적합이 확인돼 회수 조치 중이라고 7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식품유형이 과·채주스인 ‘에나배주스’로, 소비기한이 ‘2028년 4월 21일’로 표시된 제품이다. 식약처는 회수 대상 제품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에게 즉시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에게 섭취하지 말고 회수 대상 업소에 반납하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전북 부안군 소재 식품제조업체 ‘해담은 베리’가 제조·판매한 ‘해담은베리 순수 여주’에서 세균수 기준·규격 부적합이 확인돼 부안군청이 해당 제품을 회수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제조일자가 2026년 7월 9일로 표시된 제품이다. 소비기한은 제조일로부터 1년이다. 해당 제품의 식품유형은 과·채주스다. 식약처는 회수 대상 제품을 보관 중인 판매자에게 판매를 즉시 중단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해 달라고 요청했다.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도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나 회수 대상 업체에 반품하는 등 회수에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제조업소 ‘부족한녀석’이 제조하고 유통전문판매업소 ‘에이홉(A HOP COMPANY)’이 판매한 ‘소다홉’ 제품이 세균수 기준 규격 부적합으로 확인돼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 중이라고 1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식품유형이 탄산음료인 ‘소다홉’ 제품으로, 제조일자는 2025년 11월 3일이다. 소비기한은 제조일로부터 24개월인 제품이다. 제조업소인 부족한녀석은 경기도 남양주시에 있으며, 유통전문판매업소 에이홉은 경상북도 포항시에 소재하고 있다. 식약처는 해당 회수 식품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에게 즉시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할 것을 당부했다.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에게도 회수 대상 업소로 제품을 반납하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경기도 용인시 소재 제이스가 제조하고 경기도 시흥시 소재 유통전문판매업소인 훈훈이 판매한 ‘훈훈수산 보일링 씨푸드(식품유형:간편조리세트)'가 '세균수 기준 규격 부적합’으로 판매 중단 및 회수조치 중이라고 4일 밝혔다. 회수대상 제품의 소비기한은 2026년 10월 28일인 제품이다. 식약처는 경기도 시흥시청에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 조치하도록 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베트남의 7개 제조업소에서 수입되는 과·채가공품(냉동제품)에 대해 수입자가 사전에 안전성을 입증해야만 국내로 들여올 수 있는 ‘검사명령’을 오는 30일부터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검사명령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2조에 따라 유해물질이 검출되거나 부적합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수입식품 등을 선정해 수입자가 식약처장이 지정한 시험‧검사기관에서 정밀검사를 받고 적합한 경우에만 수입신고를 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번 검사명령은 최근 베트남산 과·채가공품(냉동제품)에 대한 통관검사결과 세균수 검사항목에서 반복적으로 부적합이 발생함에 따라, 수입자의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하고 과·채가공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이다. 참고로 식약처는 2012년부터 총 27개국 42품목에 대해 검사명령을 시행하고, 시행 기간동안 부적합 이력이 없는 품목은 해제하여 왔다. 오는 9월 30일부터는 이번 베트남산 과·채가공품을 포함해 총 17개 품목에 대한 검사명령이 운영된다. 검사명령 이후 대상 수입식품 등을 수입·판매하려는 영업자는 식약처장이 지정한 식품전문 시험·검사기관에 해당 제품의 검사를 의뢰한 후 그 결과(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인 마일러(서울 성동구 소재)가 제조한 ‘티위즈블렌딩허니레몬’(식품유형: 음료베이스) 제품이 세균수 기준 규격 부적합 판정을 받아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에 들어갔다고 29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소비기한이 2026년 4월 21일까지인 제품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에게 즉시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이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는 회수 대상 업소에 제품을 반납하고 회수에 적극 협조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