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해외 온라인몰에서 판매되는 젤리와 음료, 식이보충제 등 해외직구식품에서 대마와 메셈브린, 미트라지닌 등 마약류 성분이 무더기로 검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마약류 함유가 의심되는 해외직구식품 32개 제품을 구매해 검사한 결과, 22개 제품에서 11종의 마약류 성분이 검출돼 국내 반입 차단 조치를 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검사는 해외직구식품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 마약류 원료·성분을 검사할 수 있도록 개정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이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된 이후 처음 실시됐다. 식약처는 대마 사용이 합법인 국가의 온라인 쇼핑몰과 대마 등 마약류 함유 의심 제품을 판매하는 해외 온라인몰을 중심으로 검사 대상을 선정했다. 제품 표시와 광고에 사용된 대마(Cannabis), 헴프(Hemp), 칸나(Kanna) 등의 문구와 그림·도안을 확인해 의심 제품 32개를 직접 구매했다. 검사 항목은 대마 성분인 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THC)과 칸나비디올(CBD)을 비롯해 암페타민, 메셈브린, 미트라지닌 등 마약류 성분 55종이다. 국내 반입차단 대상으로 지정된 마약류와 의약성분, 부정물질 등 원료·성분 312종이 제품 표시사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칸나비디올(CBD)이 식품·화장품 등 다양한 산업군에서 주목받는 가운데, 대법원이 CBD 성분도 마약류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식품의약품안전처도 해당 성분이 포함된 제품의 사용·유통·소지 등에 대해 강력한 주의를 당부하며, 위반 시 마약류관리법에 따라 중형 처벌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대마초(Cannabis sativa L)의 종자, 뿌리, 성숙한 줄기 등 이른바 ‘대마 제외 부분’을 이용해 추출‧제조한 칸나비디올(CBD, Cannabidiol) 등 주요 성분이 마약류관리법상 ‘대마’에 해당한다고 10일 밝혔다. CBD는 대마초에 함유된 칸나비노이드(Cannabinoid)의 한 종류로 일반적으로는 정신 활성 효과가 낮은 성분으로 알려져 있지만, 국내에서는 그 자체로 마약류로 분류된다. 이에 따라 해당 성분을 함유한 제품의 사용 및 유통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는 것이 식약처의 설명이다. 지난 5월 29일 대법원은 '표준통관예정보고 발급거부처분 취소소송'에 관한 상고심에서 마약류관리법령의 입법취지 및 해석을 고려해 볼때 대마 제외 부분에서 추출된 CBN, THC, CBD 등 대마의 주요 칸나비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