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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농업·농촌형 예비사회적기업 모집…돌봄·일자리 확충
[푸드투데이 = 노태영기자] 정부가 농촌 인구 감소와 고령화에 대응하고 지역 돌봄과 일자리,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기 위해 농업·농촌 기반 사회적경제 육성에 속도를 낸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농촌 사회서비스 확충, 일자리 및 소득 창출 등을 통해 농촌다움의 인구 유지, 청년 농업인 육성, 신규 일자리 창출, 복지서비스 제공 등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2026년 농업·농촌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을 위한 공모를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신청 자격으로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르는 정관을 마련하고 주식회사, (사회적)협동조합,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 조직 형태를 갖춘 기업으로, 취약계층에게 고용 또는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사회적 목적 실현을 주된 목적으로 삼아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등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최종 지정된 기업은 향후 3년간 효력이 유지되며 지자체 등에서 지원하는 재정지원(인건비 지원)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되고, 시장경쟁력 강화 및 사회적가치 창출을 위한 성장단계별 맞춤형 경영지원과 판로개척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20일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