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정부와 국회가 동물의료 정보 공개 확대를 추진하는 가운데 수의계의 반발이 국회 심의 과정까지 이어졌다. 대한수의사회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를 앞두고 동물용의약품 오남용과 자가진료 확대 가능성을 들어 제도 재검토를 요구한 가운데, 국회는 이날 오후 진료기록 공개 목적을 보다 구체적으로 제한하고 시행시점도 늦춘 수의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서삼석)는 2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보호자가 동물의 진료기록을 열람하거나 사본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을 수정 의결했다. 앞서 대한수의사회는 이날 오후 1시 국회의사당역 인근에서 '동물의료 말살정책 저지 투쟁 선포식'을 열고 진료기록 공개 의무화와 개별 동물병원 진료비 공개 정책의 재검토를 촉구했다. 수의사회는 국민의 알권리와 동물의료 정보 공개라는 정책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직접 규제 대상인 수의계와 충분한 협의 없이 제도가 추진되고 있다며 반발했다. 특히 진료기록이 보호자에게 직접 제공될 경우 진단명과 처방 내역을 토대로 수의사의 진료 없이 동물용의약품을 구입·사용하는 사례가 늘어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처방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직장 내 갑질 및 괴롭힘’ 행위를 예방하고 피해(의심) 직원을 보호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를 위촉해 직장 내 갑질, 괴롭힘 등에 대한 상담 및 대리 신고를 지원하는 ‘노무사 안심상담제도’를 8월에 도입해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해당 제도는 내부 직원이 신분 노출이나 불이익에 대한 걱정 없이 안심하고 고충을 상담할 수 있도록 식약처 조직 외부에 전문적이고 독립적인 상담 채널을 마련하기 위함이며, 상담 활성화를 위해 상담과정에서 신청자의 익명성과 비밀은 철저히 보장된다. 식약처는 제도의 신뢰도를 높이고자, 한국공인노무사회의 추천을 거쳐 ‘직장 내 갑질 및 괴롭힘’ 사건 전문 노무사 2명을 안심상담제도의 노무사로 위촉해 올해 연말까지 시범 운영 후, 실적 등을 고려해 2027년에 본격 운영을 추진할 예정이다. 위촉된 노무사는 ▲직장 내 갑질 및 괴롭힘 등에 대한 사전 상담‧자문 ▲갑질 피해 신고 관련 상담 ▲피해 신고 접수 및 권리구제 절차 안내 ▲조사기구의 갑질 신고 조사에 참여 ▲기관 내 갑질‧괴롭힘 예방 등을 위한 ‘교육’ 등을 할 예정이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노무사 안심상담제도는 직원이 갑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