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최근 고물가 속에서 제품 가격은 그대로 둔 채 용량을 줄이거나 원재료 함량을 낮추는 이른바 ‘꼼수 인상’을 막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가격을 유지하면서 내용량을 줄이는 ‘슈링크플레이션’은 물론, 원재료 함량이나 품질을 낮추는 ‘스킴플레이션’까지 소비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 공개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더불어민주당 이광희 의원은 6일 제품의 용량이나 재료 함량 등이 변경될 경우 기업이 변경 내역을 자사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부터 시행 중인 정부의 ‘내용량 변경 사실 표시제’를 보완하는 성격이 강하다. 현행 제도는 식품의 내용량이 감소하고 단위가격이 상승한 경우, 변경한 날부터 3개월 이상 제품의 내용량 표시 주위에 변경 사실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표시 문구는 ‘내용량 80g(내용량 변경 제품, 100g→80g)’, ‘내용량 80g(이전 내용량 100g)’ 등으로 안내할 수 있다. 다만 현행 제도는 ‘내용량 감소’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단위가격이 상승하지 않은 경우나 내용량 감소 비율이 5% 이하인 경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증류주 제조 중소기업의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한 법안이 다시 국회에 제출됐다. 김태호 국민의힘 의원은 15일 중소기업이 제조한 증류주류에 대해 현행 주세의 50% 범위 내에서 세율을 경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주세법은 탁주와 맥주, 주정에 대해서는 종량세(용량 기준 세금)를 적용하는 반면, 증류주에는 종가세(가격 기준 세금)를 적용해 가격의 72%에 해당하는 세율을 부과하고 있다. 이에 따라 프리미엄급 고가 증류주일수록 세금 부담이 과중해져 제품 개발과 고급화에 제약이 있다는 지적이 지속돼 왔다. 김 의원은 “최근 전통주, 수제 소주 등 국산 증류주에 대한 소비자 수요가 늘고 있지만, 중소기업 위주로 구성된 제조업체들은 과도한 세금 부담 탓에 성장에 한계를 겪고 있다”며 “해당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세제 지원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중소기업이 제조하는 증류주류에 한해 세율의 50% 범위 내에서 주세를 감경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 핵심이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현행 종가세 체계 안에서도 세율을 최대 절반까지 낮출 수 있어 실질적인 세 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