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내 생산된 수산물이 유통되는 첫 관문인 산지위판장의 위생여건이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며, 전면적인 시설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강승규 의원(충남 홍성·예산)이 수협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국 151개의 위판장 중 38개소(25.2%)에 저온·위생시설이 설치돼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체 위판장의 절반 이상인 84개소(55.6%)는 갈매기와 같은 조류나 쥐와 같은 설치류를 차단할 수 있는 방조·방서 시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다수 위판장이 건립된 지 20년 이상 경과된 노후 시설임을 감안할 때, 어획물의 가격이 결정되는 유통의 첫 단계부터 철저한 위생 관리가 담보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역별 저온·위생시설 미비 비율을 살펴보면, 강원 지역 위판장의 50%가 해당 시설이 없어 가장 취약했으며, 이어 ▲경남 47.4% ▲경북 25% ▲부산 14.3% ▲충남 13.6% ▲광주 7.1%로 나타났다. 방조·방서 시설이 없는 위판장의 비율 역시 강원이 90%로 가장 심각했으며 ▲경북 68.8% ▲경남 68.4 ▲제주 62.5% ▲광주 4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정부와 국회가 동물의료 정보 공개 확대를 추진하는 가운데 수의계의 반발이 국회 심의 과정까지 이어졌다. 대한수의사회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를 앞두고 동물용의약품 오남용과 자가진료 확대 가능성을 들어 제도 재검토를 요구한 가운데, 국회는 이날 오후 진료기록 공개 목적을 보다 구체적으로 제한하고 시행시점도 늦춘 수의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서삼석)는 2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보호자가 동물의 진료기록을 열람하거나 사본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을 수정 의결했다. 앞서 대한수의사회는 이날 오후 1시 국회의사당역 인근에서 '동물의료 말살정책 저지 투쟁 선포식'을 열고 진료기록 공개 의무화와 개별 동물병원 진료비 공개 정책의 재검토를 촉구했다. 수의사회는 국민의 알권리와 동물의료 정보 공개라는 정책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직접 규제 대상인 수의계와 충분한 협의 없이 제도가 추진되고 있다며 반발했다. 특히 진료기록이 보호자에게 직접 제공될 경우 진단명과 처방 내역을 토대로 수의사의 진료 없이 동물용의약품을 구입·사용하는 사례가 늘어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처방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농협중앙회장 선거에서 회원조합과 전체 조합원의 의사를 각각 50%씩 반영하는 ‘혼합형 선거제’ 도입이 추진된다.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전체 조합원 직선제와 달리 회원조합의 대표성을 유지하면서 조합원 직접 참여를 확대하고, 별도 감사기구 신설 대신 현행 조합감사위원회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방식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승규 의원은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농협법은 농협중앙회장을 총회에서 회원이 선출하도록 하고 있다. 회원조합이 조합원을 대표해 중앙회장 선거에 참여함으로써 회원조합의 대표성을 보장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중앙회의 실질적 구성원인 전체 조합원의 의사가 중앙회장 선거에 충분히 반영되기 어렵다는 지적도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현행 회원조합의 선거 참여를 유지하면서 전체 조합원이 중앙회장 선거에 직접 참여하는 ‘50대 50 혼합형 선거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았다. 구체적으로 회원조합이 참여하는 ‘회원선거’에서 후보자별 득표율을 50%로 환산하고, 전체 조합원이 1인 1표로 참여하는 ‘조합원선거’의 후보자별 득표율도 50%로 환산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승규 의원(충남 홍성·예산)은 4일 스마트축사 등 현대화된 축산시설 집적화를 촉진하고 농촌 공간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기 위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이른바 ‘스마트축사 규제 합리화 2법’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농촌공간재구조화법 개정안은 기초자치단체장이 축산지구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토계획법에 따른 건축 제한, 건폐율 및 용적률 등의 규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는 특례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함께 발의된 가축분뇨법 개정안은 농촌공간재구조화법에 따라 축산지구로 지정되는 등 구체적인 사유가 발생한 경우, 가축사육제한구역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규정했다. 개정안 발의 배경에는 실질적인 지원수단 없이 규제에 묶여 있는 현행 제도의 한계가 자리 잡고 있다. 현행법상 ‘축산지구’를 지정해 축산업 육성을 도모하고 있으나, 스마트축사 등 현대화 시설 도입에 필요한 대지면적과 건축밀도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낡은 규제가 시설 이전과 집적화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