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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홍삼진흥공사 곰팡이제품 환불 '논란'

소비자가 19만8천원 홍삼제품이 2만2천원 환불?

 

문제가 있는 건강기능식품을 선물받은 소비자가 해당 업체의 황당한 환불 정책에 불만을 터트렸다.


16일 서울에 사는 방모(여. 35세)씨는 지인으로부터 선물받은 건강기능식품에 문제가 발견돼 환불을 하는 과정에서 불편을 겪었다고 푸드투데이에 제보해 왔다.


제보자 방모씨는 지인으로부터 제조원 대한홍삼진흥공사, 판매원 한국인삼홍삼유통공사의 '고려6년근홍삼진액골드' 제품을 선물 받았다.


제보자 방씨는 제품에 대해 알고싶어 포털 사이트에서 제품을 검색 하던 중 이 제품이 건조과정에서 세척된 공병이 오염돼 곰팡이가 발생, 지난해 6월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알게 됐다. (푸드투데이 2012년 06월 29일자 기사) 해당 제품의 유통기한은 2013년 8월 10일까지로 이씨는 이 제품을 선물 받은 것이다.

 


해당 제품을 환불하려고 소비자상담실에 문의한 방 씨는 황당한 답변을 들었다.


소비자가격이 19만8000원인 제품의 환불 금액이 2만2000원 이라는 것. 업체는 문제의 제품을 교환.환불은 가능하지만 환불을 할 경우에는 유통업자에게 넘기는 2만2000원만 환불해 줄 수 있다는 입장이다.


소비자가격의 절반도 안되는 금액을 환불해준다는 완강한 업체측의 답변에 방씨는 억울함을 토로했다.


판매원인 한국인삼홍삼유통공사 관계자는 "이 제품이 식약청에서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것도 이제서야 알았다"며 "제품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제조원에서 책임지겠다는 약정을 하고 판매를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는 대한홍삼진흥공사와 거래를 중단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제조원인 대한홍삼진흥공사 관계자는 "방씨에게 다른 제품으로 교환을 해주겠다고 했지만 방씨는 환불을 원했다"며 "환불에 대한 규정은 회사 내에 따로 정해진 부분이 없지만 자체 기준에 따라 2만 2000원을 환불해 줄 것"이라고 밝혔다.


방씨처럼 다가오는 설 명절 지인으로부터 건강기능식품을 선물 받게 될 경우 문제가 발견되면 환불을 받을수 있을까?


소비자보호원 관계자는 "구매한 제품의 영수증을 증빙 자료로 제시하면 구매 금액 100% 환불이 가능하지만 구매 영수증이 없을 경우에는 제품의 평균가로 환불이 가능하다"며 "하지만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대부분 원플러스원이나 행사장 등에서 소비자가격보다 저렴하게 판매되고 있는 경우가 많아 정확한 평균가가 나오기 힘들다. 소비자는 업체의 환불규정에 따를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건강기능식품협회 따르면 반품.교환을 하려면 포장.훼손에 주의해야 하며 개봉하기 전이면 구입 영수증을 가지고 가서 반품 요청을 하면 된다. 개봉 후에는 단순 변심의 이유로는 반품이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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