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제조·가공업체 한바다푸드가 제조·판매한 ‘황새치’에서 카드뮴이 기준보다 초과 검출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2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경기도 광주시에 소재한 한바다푸드가 제조한 기타 수산물가공품 ‘황새치’로, 제조일자가 2026년 1월 5일로 표시된 제품이다.
해당 제품의 내용량은 10kg이며 생산량은 50kg이다. 소비기한은 제조일로부터 24개월까지다.
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연구원 검사 결과 해당 제품에서는 카드뮴이 0.3mg/kg 검출됐다. 기준은 0.2mg/kg 이하로, 허용 기준을 초과했다.
식약처는 관할 지자체에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다.
아울러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