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제약업계의 의약품 광고 규정 위반이 끊이지 않고 있다. 허가받은 범위를 넘어선 광고부터 전문가 추천, 경품 제공, 전문의약품 대중광고까지 약사법 위반 사례가 최근 5년여간 30건을 넘어섰다. 특히 광고업무정지 처분을 받고도 정지 기간 중 다시 광고를 했다가 품목허가 취소나 6개월 광고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사례도 확인됐다.
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의원실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2021~2026년 9월 의약품 광고 관련 약사법 위반 행정처분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의약품 광고 관련 약사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사례는 총 32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 처분 건수는 △2021년 12건, △2022년 3건, △2023년 13건, △2024년 2건, △2025년 2건이다.
위반 유형은 허가받은 사항을 벗어난 광고를 비롯해 소비자가 의약품의 효능·효과를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 전문가 추천, 경품류 제공, 전문의약품 대중광고, 광고 사전 심의 미이행 등 다양했다.
◇ ‘허가받은 사항 외 광고’ 가장 많아…당뇨병 치료제 무더기 적발
가장 두드러진 위반 유형은 허가받은 사항을 벗어난 광고였다.
2021년 한국먼디파마의 ‘베타딘인후스프레이’와 휴온스메디케어의 ‘티비엑스자임액’은 인터넷에서 허가받은 사항 외 내용을 광고해 각각 광고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받았다. 대웅제약 ‘임팩타민파워에이플러스정’도 인쇄물을 통한 허가사항 외 내용 광고 등으로 광고업무정지 3개월 15일을 갈음하는 과징금 2444만원을 부과받았다.
2023년에는 다파글리플로진 성분 의약품을 중심으로 허가사항 외 광고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보령의 ‘트루다파정·트루다파엠서방정’, 아주약품의 ‘다파릴정·다파릴듀오서방정’, 휴온스의 ‘휴시가정’, 대원제약의 ‘다파원정·다파원엠서방정’, HK이노엔의 ‘다파엔정·다파엔듀오서방정’, 한미약품의 ‘다파론정·다파론듀오서방정’, 영진약품의 ‘답플로정·답플로엠서방정’ 등이 인쇄물을 통해 허가받은 사항 외 광고를 한 것으로 적발돼 각각 광고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받았다.
◇ 전문가 추천·경품 제공…소비자 오인 우려 광고도
허가 범위를 넘어선 광고뿐 아니라 전문가 추천이나 경품 제공, 소비자가 의약품의 효능을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도 잇따라 행정처분 대상에 올랐다.
동아제약 ‘노스카나겔’은 2021년 인터넷에서 전문가 추천 광고를 한 사실이 적발돼 광고업무정지 1개월을 갈음한 과징금 2910만원 처분을 받았다. 같은 해 대웅제약 ‘임팩타민프리미엄원스정’은 소비자 오인 우려 광고 등으로 광고업무정지 2개월 15일 처분을 받았다.
경품을 내건 의약품 광고도 적발됐다. 일동제약 ‘아로나민씨플러스정’은 인쇄물을 통한 경품류 제공 광고로 처분을 받았다. 경동제약 ‘그날엔정’도 인터넷 경품류 제공 광고로 광고업무정지 1개월에 갈음하는 과징금 165만원을 부과받았다.
2024년에는 대원제약의 ‘콜대원키즈이부펜시럽’, ‘콜대원키즈코프시럽’, ‘콜대원키즈펜시럽’, ‘콜대원키즈노즈에스시럽’, ‘콜대원키즈콜드시럽’ 등이 인터넷에서 경품류 제공 광고 등을 한 것으로 적발돼 광고업무정지 15일을 갈음한 과징금 1225만원 처분을 받았다. 종근당 ‘쿨노즈에프연질캡슐’도 소비자 오인 우려 광고로 광고업무정지 1개월 처분을 받았다.
◇ 전문의약품 대중광고까지…사전심의 위반도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광고할 수 없는 전문의약품을 대중에게 광고했다가 제재를 받은 사례도 확인됐다.
신영로파마의 집먼지진드기 알레르기 치료제 ‘라이스정’은 2022년 인쇄물을 통해 전문의약품 대중광고를 한 사실이 적발돼 판매업무정지 3개월을 갈음한 과징금 2970만원 처분을 받았다. 메디포트의 ‘디3 베이스 경구 드롭스 10,000IU/mL’와 ‘디3 베이스 경구 솔루션 25,000IU/2.5mL’ 역시 2023년 인터넷에서 전문의약품을 대중에게 광고해 판매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받았다.
광고 사전 심의 절차를 지키지 않은 사례도 있었다. 한독은 2023년 '알레그라정120밀리그람'의 변경심의를 받지 않고 광고해 광고업무정지 2개월 처분을 받았다. 한올바이오파마의 '바이오탑아이세립'은 2025년 인터넷에서 심의를 받지 않고 광고한 사실이 적발돼 광고업무정지 2개월 처분을 받았다.
◇ 정지 처분 중에도 또 광고…품목 허가취소까지
행정처분을 받은 뒤 광고업무정지 기간 중 다시 광고했다가 제재 수위가 높아진 사례도 확인됐다.
일동제약 ‘다온정’은 2021년 인터넷에서 경품류 제공 광고를 해 광고업무정지 1개월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광고업무정지 기간 중 다시 광고한 사실이 적발되면서 결국 품목 허가취소 처분을 받았다.
대웅제약 ‘임팩타민프리미엄원스정’도 반복 처분 사례에 포함됐다. 이 제품은 2021년 소비자 오인 우려 광고 등으로 광고업무정지 2개월15일 처분을 받은 데 이어 2025년 광고업무정지 기간 중 다시 광고해 광고업무정지 6개월 처분을 받았다.
김교흥 의원은 "의약품 광고는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만큼 오남용이나 잘못된 정보 전달을 막기 위한 엄격한 준수가 필수적"이라며 "상습 위반이나 정지 기간 중 배짱 영업에 대해서는 식약처의 보다 강력한 관리·감독 및 제재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