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과 건강기능식품 광고 자율심의에서 부적합 판정 비율이 최근 1% 안팎까지 낮아진 가운데, 시중에서는 일반식품과 건강기능식품을 중심으로 부당광고가 해마다 수천 건씩 적발되면서 현행 광고 관리체계의 실효성을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의원실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주요 식품·건강기능식품 광고 자율심의의 부적합 판정 비율은 최근 수년간 지속적으로 낮아졌다.
기능성표시식품 광고 심의 부적합률은 2021년 4.2%에서 2025년 1.0%로 떨어졌으며, 올해 8월 기준으로는 0.4%까지 낮아졌다. 반면 심의 건수는 2021년 240건에서 2025년 1326건으로 5배 이상 늘었고, 올해도 8월까지 1241건에 달했다.
특수용도식품 광고 역시 2021년 3.5%였던 부적합률이 2025년 0.5%, 2026년 8월 기준 0.3%로 하락했다.
건강기능식품 표시·광고 심의에서도 비슷한 흐름이 나타났다.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가 진행한 심의 부적합률은 2021년 1.7%에서 2025년 0.8%로 낮아졌고, 올해 8월 기준 0.9%를 기록했다.
소비자공익네트워크가 실시한 건강기능식품 광고 심의에서도 부적합률은 2024년 2.5%에서 2025년 1.7%, 올해 8월 0.8%로 감소했다. 같은 기간 심의 건수는 2024년 3313건에서 2025년 4338건으로 늘었고, 올해는 8월까지 이미 4705건을 기록했다.

이처럼 자율심의 단계에서 부적합 판정 비율은 낮아지고 있지만 시중 광고에 대한 사후 점검에서는 여전히 상당한 규모의 부당광고가 적발되고 있다.
식약처에 따르면 일반식품 부당광고 적발 건수는 2021년 1만1265건에서 2022년 8813건으로 감소한 뒤 2023년 8981건, 2024년 1만33건으로 다시 증가했다. 특히 2025년에는 1만4254건으로 전년보다 42.1% 급증했다. 올해도 8월까지 8792건이 적발됐다.
2025년 적발된 일반식품 부당광고 1만4254건 가운데 절반이 넘는 7244건(50.8%)은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 광고였다. 이어 질병 예방·치료 효과를 표방한 광고가 3609건(25.3%), 소비자 기만 광고가 2197건(15.4%), 거짓·과장 광고가 735건(5.2%), 의약품 오인·혼동 광고가 462건(3.2%)으로 집계됐다.
올해 들어서도 비슷한 양상이 이어졌다. 2026년 8월까지 적발된 일반식품 부당광고 8792건 가운데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 광고는 4249건으로 48.3%를 차지했다. 질병 예방·치료 광고 2268건, 소비자 기만 광고 1462건 순이었다.
반면 건강기능식품 자체의 부당광고 적발 건수는 감소하는 흐름을 보였다. 2023년 4902건에서 2025년 2045건으로 줄었으며, 2026년 8월 기준으로는 1203건이 적발됐다.
이에 김교흥 의원실은 건강기능식품에 적용되는 규제를 피해 일반식품에 기능성을 강조하는 광고가 늘어나는 이른바 ‘풍선효과’가 나타나는 것은 아닌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자율심의 건수는 증가하는데도 일부 품목의 부적합률이 0%대까지 떨어진 만큼 낮은 부적합률이 실제 광고의 적정성 개선을 의미하는 것인지, 심의 과정에서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광고를 충분히 걸러내고 있는지를 포함해 제도 운영 전반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현행 식품 표시·광고 제도에서는 특수영양식품과 특수의료용도식품, 건강기능식품, 기능성표시식품 등의 광고에 대해 식약처에 등록된 자율심의기구로부터 미리 심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 식품표시광고법은 자율심의기구가 관련 법령에 따라 공정하게 심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교흥 의원은 “부적합률이 1%도 안 되는 현행 ‘셀프 심의’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혁하지 않는 한 시중의 불법 기만 광고를 막기 어렵다”며 “사전 자율심의 기구에 대한 식약처의 사후 평가를 강화하고, 부실 심의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경우 심의 기구에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제도적 연계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