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기업들이 과징금 등 금전적 제재를 감수하면서도 부당이득을 노리고 담합을 반복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상습 담합 기업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영업정지·등록취소 요청권을 신설하고 처분시효를 확대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전북 정읍시·고창군)은 2일 상습적·구조적 담합에 대한 제재 실효성을 높이고 공정한 시장경쟁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이른바 ‘상습 담합 아웃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가격 담합 등 부당한 공동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시정조치와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담합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기대이익에 비해 과징금 등 금전적 제재 수준이 충분하지 않아 반복적·상습적 위반을 억제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현행법상 공정거래위원회가 상습 담합 기업에 대해 등록취소나 영업정지 등 시장 퇴출에 준하는 조치를 관할 행정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도 문제로 꼽혀 왔다.
담합의 특성상 행위가 은밀하고 장기간 지속되는 경우가 많아 내부 고발이나 증거 확보까지 수년이 걸릴 수 있지만, 현행 처분시효로 인해 시효 만료 후 제재가 어려워지는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기존 시정조치가 ‘행위 중지’나 ‘법 위반 사실 공표’ 등에 집중돼 담합으로 왜곡된 시장가격을 정상화하는 데 한계가 있고, 자진신고자(리니언시)에 대해 불법 상태 해소를 위한 시정조치까지 면제하는 현행 제도를 손질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돼 왔다.
이에 윤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상습 담합 기업에 대한 영업정지·등록취소 요청 등 영업 제재 근거 신설 △담합 행위 처분시효 확대 △담합으로 왜곡된 시장가격 정상화를 위한 시정조치 도입 △자진신고자(리니언시)에 대한 시정조치 면제 범위 조정 등의 내용이 담겼다.
윤준병 의원은 “현대 시장경제에서 가격 담합은 소비자들의 주머니를 털고 공정한 시장 질서를 파괴하는 중대한 경제 범죄임에도, 솜방망이 과징금만 내고 나면 그만이라는 도덕적 해이가 만연해 있다”며 “특히 5년 내 담합을 반복하는 상습 법 위반 기업에 대해서는 영업정지나 등록취소 등 시장 퇴출에 준하는 단호한 철퇴를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업들의 시간 끌기 전술로 담합 제재를 무력화하던 처분시효 공백을 메우고, 왜곡된 가격을 정상 회복시키는 강력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며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해 시장경제의 근간을 흔드는 상습 담합을 근절하고 소비자와 선량한 기업이 보호받는 공정한 시장경쟁 환경을 구축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