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러시아가 한국을 비롯한 비우호국에서 수입하는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관세를 기존 12%에서 35%로 대폭 인상한다. 러시아가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비우호국산 제품에 적용해 온 특별관세 품목과 세율을 지속 확대하면서 국내 식품 수출기업의 가격 경쟁력에도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29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농식품수출정보에 따르면 러시아 정부는 비우호국에서 수입되는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특별관세를 오는 10월 2일부터 35%로 인상한다. 적용 기간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다.
대상 품목은 HS코드 2106 90 980 8에 해당하는 소비자용 포장 건강기능식품이다. 헝가리와 슬로바키아를 제외한 비우호국 전체가 적용 대상이다. 해당 품목의 기존 일반관세율은 12%로, 특별관세 시행에 따라 세율이 23%포인트 높아지는 셈이다.
이번 조치는 지난 21일 채택된 러시아 연방 정부령 제1203호에 따른 것이다. 현지 경제지 코메르산트도 정부 법령 포털을 인용해 비우호국산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관세 인상이 확정됐다고 보도했다.
러시아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일부 비우호국 수입품에 일시적으로 높은 관세를 적용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현재 러시아가 지정한 비우호국에는 한국을 비롯해 미국, 유럽연합(EU) 회원국, 일본 등 총 49개국이 포함돼 있다.
특별관세의 근거가 되는 연방 정부령 제2240호는 2022년 12월 제정됐다. 시행 초기에도 한국 등 비우호국 제품에 최대 35%의 관세가 부과됐으며, 이후 정부령이 16차례 개정되면서 적용 대상과 기간, 관세율이 단계적으로 확대돼 왔다.
특히 식품 분야의 관세 장벽도 광범위하다.
한국산 껌·초콜릿·사탕 등 일부 품목에는 20~35%의 관세가 적용되고 있으며 초콜릿과 코코아 함유 조제식료품에는 품목별로 kg당 0.6~0.73유로의 관세가 부과된다.
파스타 등 면류는 23~25% 또는 kg당 최소 0.12~0.93유로, 빵·파이·케이크·비스킷 등 베이커리 제품은 20~25% 또는 kg당 최소 0.12~1.88유로 수준이다.
인스턴트커피를 포함한 커피류에는 17.5% 또는 kg당 최소 1.3유로가 적용되고, 간장과 케첩 등 소스류에는 16~22.5%의 관세가 부과되고 있다.
주류와 음료도 대상이다. 무알코올 맥주와 향미첨가 음료류에는 18~19% 또는 최소 리터당 0.06~0.74유로, 맥주에는 리터당 1.5유로가 적용된다.
러시아 내에서는 앞서 2023년에도 비우호국산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수입 제한과 관세 인상 방안이 논의된 바 있다. 당시 소비자권익보호 관련 단체에서는 수입 전면 금지 또는 220%의 고율 관세를 제안했고, 러시아 국내 생산업체들은 50~70% 수준의 관세 부과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조치로 러시아 시장에 건강기능식품을 수출하는 국내 기업은 관세 인상분에 따른 가격 경쟁력과 현지 유통 비용 등을 다시 점검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러시아가 비우호국 대상 특별관세의 품목과 적용 기간을 지속 확대해 온 만큼 향후 추가적인 식품 품목의 관세 조정 여부도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