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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해피사과즙’ 세균수 부적합…판매중단·회수

경북 안동 ‘해피사과’ 제조 과·채주스
소비기한 2027년 9월 15일 제품 대상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제조가공업체 해피사과(경북 안동시)가 제조·판매한 과·채주스 제품 ‘해피사과즙’이 세균수 기준·규격 부적합으로 확인돼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안동시가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소비기한이 ‘2027년 9월 15일’로 표시된 제품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에게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도록 당부했다.

 

또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도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하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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