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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봉피양 냉면육수’ 세균수 초과…판매중단·회수

제조일자 2026년 9월 17일 제품 대상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축산물가공업체(식육가공업)인 봉피양 곤지암지점의 자가품질검사 결과, 해당 업체가 제조한 ‘봉피양 냉면육수’에서 세균수 기준 초과가 확인돼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 중이라고 23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식육추출가공품 유형의 ‘봉피양 냉면육수’ 가운데 제조일자가 2026년 9월 17일로 표시된 제품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에게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할 것을 요청했다.

 

또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에게도 제조업소로 반납하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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