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노태영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와 농협중앙회가 농협중앙회장 ‘전 조합원 직선제’ 도입과 독립적인 농협감사위원회 신설 등 농협법 개정의 핵심 쟁점에 합의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개정안의 차질 없는 국회 통과를 촉구하며 국민의힘에 전향적인 협조를 요구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이자 농림법안심사소위원장인 윤준병 의원은 22일 국회 소통관에서 농협법 개정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농협중앙회가 오랜 협의 끝에 대타협을 이뤄낸 만큼 이제 국회가 법안 통과로 화답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의원이 이날 공개한 합의 내용의 핵심은 농협중앙회장 전 조합원 직선제와 중앙회로부터 독립된 농협감사위원회 신설이다.
앞서 국회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는 지난 8일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을 심사했지만 중앙회장 선거를 조합원 직선제로 전환하는 방안과 외부 독립 감사기구 신설 등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해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당시 두 사안은 농협법 개정의 핵심 쟁점으로 꼽혔다.
이후 정부와 농협중앙회 간 협의가 진행되면서 쟁점 상당 부분에서 접점을 찾았다는 게 윤 의원의 설명이다.
먼저 감사 기능은 농협중앙회와 별도의 무자본 특수법인 형태인 ‘농협감사위원회’를 신설하는 방향으로 정리됐다.
법 통과 후 6개월 이내 세부 이행계획을 국회에 제출하고, 1년 이내 감사 기능을 분사해 우선 시행한 뒤 2년 이내 완전한 독립법인 체제로 전환하는 단계적 로드맵도 마련됐다.
농협중앙회장 선거는 현재 회원조합을 중심으로 이뤄지는 방식에서 전체 조합원이 직접 참여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데 의견을 모았다.
회장 피선거권과 관련한 조합원 자격 유지기간과 사업이용 실적 기준 등은 농협중앙회가 자체 정관으로 규정하도록 해 중앙회의 자율성을 반영하기로 했다.
선거비용은 농협중앙회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후보자의 정당 가입 제한기간도 확대하기로 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2028년 중앙회장 선거에서는 정당 가입 제한기간을 1년으로 적용하고, 2031년 선거부터는 3년을 적용하는 경과규정을 두는 방안이 합의됐다.

전 조합원 직선제에 따른 선거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중앙회장 선거와 지역조합장 선거를 동시에 실시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농식품부 역시 최근 중앙회장 직선제와 감사기구 독립 문제를 둘러싼 농협과의 이견이 상당 부분 해소됐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지난 10일 농협법 개정과 관련해 조합원들이 중앙회장을 직접 선출하는 방향에 농협도 동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감사기구 독립 문제 역시 큰 방향에서 이견이 해소됐다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정부와 농협중앙회 간 합의가 이뤄진 만큼 이제 남은 과제는 국회의 법안 처리라고 강조했다.
그는 “농협 대개혁의 가장 핵심적인 양대 기둥은 농협중앙회장을 조합원이 직접 선출하는 전 조합원 직선제 도입과 성역 없는 투명 감사를 위한 독립 농협감사위원회 신설”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 농해수위 위원들이 조합장 중심 선거방식을 유지하거나 전 조합원 직선제와 조합장 선거방식을 병행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고 전하면서 “가장 중요한 이해당사자인 농협중앙회도 오랜 숙의를 거쳐 전 조합원 직선제 등 농협법 개정안을 수용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제 국민의힘도 농협 대개혁의 대의에 전향적으로 동참할 때”라며 개정안의 합의 처리를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