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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부민’ 일반식품을 간·갱년기 건기식처럼…5곳 또 적발

알부민 효능·간 건강 표현으로 소비자 오인
1만8982개 판매…금액 5억1800만원
식약처, 반복 부당광고 현장점검·고발 강화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일반식품에 불과한 ‘알부민’ 제품을 간 건강이나 갱년기 관리에 도움을 주는 건강기능식품처럼 광고해 판매한 업체들이 식약처에 또다시 적발됐다. 이들 업체가 부당광고를 통해 판매한 제품은 약 1만9000개, 판매액은 5억2000만원에 달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온라인에서 알부민 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게 하거나 원재료의 효능·효과를 해당 제품의 효능·효과인 것처럼 광고한 판매업소 5곳을 적발해 관할 지방정부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 4월과 6월에 이은 세 번째 점검이다. 식약처가 온라인 모니터링을 지속하는 과정에서 유사한 부당광고 사례를 추가로 확인하면서 점검에 나섰다.

 

적발된 5개 업체의 판매량은 총 1만8982개, 판매금액은 5억1800만원으로 집계됐다.

 

주요 위반 유형은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하게 하는 광고와 질병·신체 증상 개선 효과가 있는 것처럼 표현한 거짓·과장 광고였다.

 

일부 업체는 일반식품 광고에 ‘간 건강이 걱정되거나 피로가 쉽게 누적되는 분’, ‘갱년기 영양제’ 등의 표현을 사용해 마치 건강기능식품인 것처럼 홍보했다. 또 ‘몸이 붓고’, ‘얼굴이 자주 붓거나’, ‘부족하면 피로와 붓기’ 등의 문구를 내세워 해당 식품을 섭취하면 신체 증상이 개선되는 것처럼 광고한 사례도 확인됐다.

 

알부민이 인체에서 하는 역할이나 혈중 알부민 수치와 생존율의 상관관계 등을 설명한 뒤 이를 판매 중인 일반식품의 효능·효과인 것처럼 소비자가 받아들이도록 한 광고도 적발됐다.

 

업체별로는 오리진사이트가 판매한 혼합음료 ‘알부씨슬 알부민’의 판매 규모가 가장 컸다. 해당 제품은 1만1106개, 4억4300만원어치가 판매됐다. 광고에는 ‘알부민 수치와 생존율 사이에는 밀접한 상관관계가 입증됐다’, ‘알부민 보충’, ‘밀크씨슬’, ‘간 컨디션’ 등의 표현이 사용됐다.

 

주식회사 더퓨처랩스가 판매한 액상차 ‘마시는 알부민 활력 골드’는 3910개, 4000만원어치가 판매됐다. 해당 제품 광고에는 ‘몸이 붓고’, ‘얼굴이 자주 붓거나’, ‘부족하면 피로와 붓기, 충분하면 맑고 가벼운 하루’ 등의 문구가 사용됐다.

 

이와 함께 ‘알부민 정’, ‘로얄 파워 알부민 골드’, ‘알부민 골드 맥스’ 등의 광고에서도 ‘간 건강’, ‘영양제’, ‘갱년기 영양제’ 등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게 하거나 신체 증상 개선 효과가 있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표현이 확인됐다.

 

특히 알부민 식품의 부당광고는 지난 4월과 6월 점검에 이어 이번 3차 점검에서도 반복해서 적발됐다.

 

식약처는 알부민 식품에 대한 온라인 광고 모니터링과 점검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반복·상습적으로 부당광고를 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현장점검과 고발 등 엄정한 조치를 이어갈 방침이다.

 

식약처는 “알부민 식품은 달걀 흰자 등을 원료로 한 단순 영양소 공급용 일반식품으로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혈청 알부민 주사제와는 전혀 다른 제품”이라며 “소비자는 온라인 광고만으로 제품의 효능·효과를 판단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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