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체 힐링바이오가 제조·판매한 프로바이오틱스 제품 ‘청인 해우’가 기준·규격 부적합으로 확인돼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에 들어갔다고 14일 밝혔다.
회수 사유는 프로바이오틱스 수 부적합이며, 대상 제품은 소비기한이 2027년 5월 14일로 표시된 제품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에게 판매를 즉시 중단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할 것을 당부했다.
또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와 거래처에는 구입처에 반품하는 등 회수 조치에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