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건강한 식품에 대한 소비자 관심을 겨냥해 ‘속 편한’, ‘소화가 잘되는’, ‘다이어트’ 등의 표현을 내세운 무글루텐 제품 온라인 광고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무글루텐(글루텐 프리) 제품의 온라인 판매 게시물을 집중 점검한 결과 부당광고 게시물 20건을 적발해 관계 기관에 접속 차단과 행정조치를 요청했다고 10일 밝혔다.
현행 식품표시광고법상 무글루텐 표시는 밀·호밀·보리·귀리 또는 이들의 교배종을 원재료로 사용하지 않고 총 글루텐 함량이 20mg/kg 이하인 식품에 사용할 수 있다. 해당 곡물에서 글루텐을 제거한 원재료를 사용한 경우에도 최종 제품의 총 글루텐 함량이 20mg/kg 이하여야 한다.
이번 점검에서 가장 많이 적발된 유형은 거짓·과장 광고였다.
‘속 편한’, ‘소화가 잘되는’ 등의 표현을 사용한 거짓·과장 광고가 8건으로 전체의 40%를 차지했다.
이어 ‘다이어트’, ‘면역력 증진’ 등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가 6건으로 30%를 차지했다.
원재료나 성분의 효능·효과를 해당 식품 자체의 효능·효과인 것처럼 광고해 소비자를 기만할 우려가 있는 사례도 5건, 25%가 적발됐다.
‘유당불내증’ 등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오인·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도 1건 확인됐다.
식약처는 적발 게시물에 대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하고, 반복적으로 위반한 업체 1곳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정부에 현장점검을 요청했다.
온라인 광고뿐 아니라 실제 제품에 대한 검사도 이어간다.
식약처는 무글루텐으로 표시한 제품을 직접 수거·검사해 글루텐 함량 등 표시 기준에 적합한지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온라인상 부당광고와 불법 판매 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소비자가 안심하고 식품을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