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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식약처, 알로에 관리 ‘엇박자’…건강기능식품 규제, 일반식품 ‘무방비’

건기식 알로에 겔, 알로인 A·B 합 10mg/kg 이하 관리
일반식품용 알로에는 함량·시험·검사 기준 없어
알로인 함량 우려 큰 페록스 추출분말 수입 매년 증가
식약처, 일반식품 알로인 관리기준 마련 여부 “검토 중”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알로에의 위해 우려 성분인 ‘알로인’을 두고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안전관리에 엇박자가 드러났다. 건강기능식품에 사용하는 알로에 겔은 알로인 A와 B의 합을 10mg/kg 이하로 관리하지만, 일반식품용 알로에는 별도의 함량 기준이나 시험·검사 기준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도 이 같은 관리체계를 인정하고 일반식품용 알로인의 기준 마련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특히 전문가들은 알로인 함량이 상대적으로 높을 수 있는 알로에 페록스가 추출분말 형태로 수입·유통되고 있는 만큼 별도 관리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9일 본지가 식약처 수입식품 통관 내역을 분석한 결과, 알로에 베라 관련 일반 가공식품 수입 신고·처리 건수는 2022년 2건, 2023년 1건에서 2024년 7건, 2025년 65건으로 크게 늘었다. 올해는 9월 7일까지 115건이 확인돼 2022년 이후 총 190건에 달했다.

 

지난해 신고 건수는 전년보다 9배 이상 늘었고, 올해는 9월 초 현재 이미 지난해 연간 건수를 크게 웃돌았다.

 

국내 알로에 원료 생산 기반이 크지 않아 식품업계에서 사용하는 알로에 원료 상당 부분은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수입 형태도 다양하다. 알로에베라겔즙, 알로에베라겔 분말, 알로에베라겔 추출분말, 알로에 베라 겔 다이스·크러쉬 등이 과·채가공품, 기타가공품, 기타 농산가공품 등의 유형으로 들어오고 있다.

 

수입업체별로는 웅진식품의 신고가 가장 많았고, 유한회사 트레코닛시, 팝푸드, 튤립인터내셔널, 에이피코퍼레이션, 롯데칠성음료 등이 뒤를 이었다.

 

실제 지난해 12월 수입 신고된 태국산 ‘알로에베라겔즙(ALOE VERA GEL SAP)’은 식품유형이 ‘과·채가공품’으로, 원재료에는 ‘알로에베라잎(껍질제외)’이 사용된 것으로 신고됐다. 올해 9월에도 같은 유형의 제품이 계속 수입된 것으로 확인됐다.

 

 

같은 사용 부위인데...건기식은 10mg/kg, 일반식품은 기준 없어

 

현행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는 알로에 베라(Aloe vera), 알로에 페록스(Aloe ferox) 등이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알로에’ 원료로 등재돼 있다. 사용 가능한 부위는 ‘잎[껍질(주스·라텍스 포함) 제외]’이다.

 

알로에 베라 등을 일반식품 원료로 사용할 경우에는 껍질과 주스·라텍스를 제외한 잎을 사용할 수 있지만 알로인에 대한 별도 함량 규격이나 시험·검사 기준은 없다.

 

반면 건강기능식품에서는 별도의 알로인 규격이 적용된다.

 

현행 건강기능식품 기준·규격상 ‘알로에 겔’은 알로에 베라 잎의 외피를 제거한 뒤 겔 부분을 분리해 제조하며, 알로인 A와 B의 합을 알로에 겔 100% 기준 10mg/kg 이하로 관리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노회, 베라알로에, 알로에베라는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로, 껍질과 라텍스를 제외한 부위에 한해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일반식품으로 사용할 경우 알로인 등 하이드록시안트라센 유도체에 대한 별도의 함량 기준이나 시험·검사 기준은 설정돼 있지 않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또 일반식품용 알로에에서 허용하는 ‘껍질·주스·라텍스를 제외한 잎’에 대해 건강기능식품 알로에 겔의 ‘겔 부분과 동일한 부위’라고 설명했다.

 

결국 외피 등을 제외한 알로에 부위를 사용하더라도 건강기능식품에는 알로인 기준을 적용하는 반면 일반식품에는 별도 기준이 없는 구조다.

 

다만 전문가들은 모든 알로에 원료의 위해도를 동일하게 볼 수는 없다고 설명한다. 일반적으로 음료 등에 사용하는 알로에 베라 겔과 알로에 페록스 추출분말은 원료 특성과 가공 형태가 다른 만큼 구분해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 식품전문가는 “알로에 음료 등에 사용하는 겔 부분에는 알로인 성분이 거의 없어 일반적인 알로에 베라 겔 제품 자체를 문제로 보기는 어렵다”며 “반면 알로에 페록스는 종 특성상 알로인 함량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고 국내에는 주로 추출분말 형태로 들어오기 때문에 이 부분을 더 면밀하게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알로인 우려 큰 페록스…추출분말 수입 매년 증가

 

실제 알로에 페록스는 주로 추출분말 형태로 국내에 들어오고 있다.

 

본지가 식약처 수입식품 통관 내역을 분석한 결과 ‘ALOE FEROX EXTRACT POWDER’ 등 알로에 페록스 추출분말의 수입 신고·처리 건수는 2023년 13건, 2024년 18건, 2025년 25건, 올해 9월 8일 조회 기준 10건으로 총 66건이었다.

 

주요 제품은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제조됐으며 대부분 ‘기타가공품’ 또는 ‘기타 농산가공품’ 형태로 신고됐다.

 

알로인은 알로에 잎 외피와 황색 수액인 라텍스에 많이 존재하는 하이드록시안트라센계 성분이다.

 

한국소비자원은 2021년 ‘알로에 건강기능식품 안전실태조사’에서 알로인·알로에에모딘 등 하이드록시안트라센 유도체가 복부경련과 설사, 전해질 불균형 등의 부작용과 관련돼 있으며 유전독성·발암성 우려도 제기돼 왔다고 지적했다. 당시 소비자원은 알로에 전잎의 기능성 원료 적정성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식약처에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국제암연구소(IARC)는 알로인 자체가 아닌 ‘알로에 베라 전잎 추출물’을 인체 발암 가능 물질인 Group 2B로 분류하고 있으며, 유럽연합(EU)과 대만 등도 일부 하이드록시안트라센 유도체의 식품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등 관리를 강화해 왔다.

 

국내에서도 식약처는 알로에 전잎을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에서 제외하고 알로에 아보레센스를 식품원료에서 삭제하는 등 관련 관리를 강화했다. 현재 건강기능식품용 알로에 겔에는 현재 알로인 A·B 합계 10mg/kg 이하 기준이 적용된다.

 

그러나 일반식품용 알로에는 이 같은 알로인 관리 기준이 없다.

 

 

본지가 확보한 남아공 제조사 AFRICAN ALOE의 알로에 페록스 추출분말 시험성적서(COA)를 보면 수분·미생물·중금속 등의 시험 결과는 기재돼 있지만 알로인 함량 분석 결과는 확인되지 않았다.

 

현행 국내 기준상 일반식품용 알로인에 대한 알로인 검사가 의무화돼 있지 않아 실제 수입·유통되는 페록스 추출분말에 알로인이 어느 정도 포함돼 있는지 현행 관리체계만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셈이다.

 

업계에서도 관리 필요성을 제기한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일부 제조업체가 다른 기능성 원료를 주원료로 배치하고 알로에 페록스 추출분말을 건강기능식품 제조 과정에서 기타원료로 사용하는 사례가 있다"며 "알로에 원료의 알로인 함량을 확인할 수 있는 관리체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식약처는 일반식품용 알로인의 함량 기준이나 시험·검사 기준 마련 계획에 대해 “검토 중”이라는 입장이다.

 

건강기능식품에서는 위해 우려를 반영해 알로인 함량을 10mg/kg 이하로 관리하면서도 일반식품 원료에는 별도 기준을 두지 않는 현행 관리체계가 적절한지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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