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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전정보원, 건기식 이상사례 보고 강화…인과관계 분석 고도화

제조·판매업체 간담회서 보고체계 개선 논의
섭취 상황·증상 발생·경과 등 상세 보고
중대 이상사례 7일·그 외 15일 내 의무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건강기능식품 섭취 후 발생한 이상사례의 인과관계를 보다 정확하게 분석하기 위해 제조·판매업체의 보고 내용을 구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단순히 이상사례 발생 사실만 전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제품 섭취 상황과 증상 발생 시점, 경과 등 세부 정보를 함께 수집해 건강기능식품 안전관리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겠다는 취지다.

 

식품안전정보원(원장 이재용)은 4일 서울 중구 식품안전정보원 대회의실에서 건강기능식품 제조·판매업체와 간담회를 열고 이상사례 발생 시 확인 가능한 관련 정보를 최대한 상세히 보고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의 정확한 조사·분석에 필요한 정보를 충실히 수집하고 보고하는 중요성을 업계와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식품안전정보원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관련 영업자와 이상사례 보고의 정확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논의를 이어갔다.

 

현행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자와 판매업자,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자, 약국개설자,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자는 소비자 신고 등을 통해 이상사례를 알게 된 경우 이를 식품안전정보원에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사망이나 사람의 생명·건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이상사례는 7일 이내, 그 밖의 이상사례는 15일 이내에 보고해야 한다.

 

보고된 이상사례 정보는 식품안전정보원이 제품 섭취와 증상 간 인과관계를 조사·분석하는 데 활용한다. 분석 결과는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공유돼 건강기능식품 안전관리 정책을 수립·운영하기 위한 자료로 사용된다.

 

식품안전정보원은 이날 간담회에서 이상사례 보고 현황과 수집·조사·분석 절차, 인과관계 조사에 필요한 주요 보고항목 등을 설명했다. 이어 질의응답을 통해 이상사례를 수집하고 보고하는 과정에서 업체가 겪는 애로사항과 제도 개선 의견도 청취했다.

 

특히 이상사례와 섭취 제품 간 인과관계를 판단하려면 이상사례 발생 여부뿐 아니라 실제 제품을 어떻게 섭취했는지, 증상이 언제 발생했고 이후 어떻게 변화했는지 등 구체적인 정보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재용 식품안전정보원장은 “영업자가 보고하는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 정보는 국민 건강 보호와 안전관리 정책 수립을 지원하는 중요한 기초자료”라며 “섭취한 제품과 이상사례 간 인과관계를 면밀히 분석하기 위해서는 이상사례 발생 사실뿐 아니라 섭취 상황과 증상의 발생·경과 등 구체적인 정보가 함께 보고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영업자와 지속적으로 소통·협력해 수집되는 이상사례 정보의 품질을 높이고, 체계적인 수집과 조사·분석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건강기능식품을 섭취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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