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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양사 2103억 과징금 왜 0원?…전분당 담합 ‘리니언시’가 갈랐다

대상·사조·CJ는 과징금 부담, 삼양사는 전액 면제

 

 

 

 

 

 

삼양사 2103억 과징금, 왜 0원이 됐을까?

 

전분당 담합 사건
핵심은 ‘리니언시’

 

 

무슨 일이 있었나

 

공정위는 대상, 삼양사,
사조씨피케이, CJ제일제당 등
4개사의 전분당 가격 담합을 적발했습니다.

 

총 과징금은
7475억7800만원

 

 

업체별 과징금은?

 

대상
2341억4100만원

 

삼양사
2103억4000만원 → 최종 0원

 

사조씨피케이
2001억3200만원

 

CJ제일제당
1029억6500만원

 

포인트|삼양사만 전액 면제

 

 

리니언시란?

 

쉽게 말해
담합 사실을 먼저 자진신고하고
조사에 협조하면 제재를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첫 신고자
과징금 전액 면제 가능

 

두 번째 신고자
과징금 50% 감경 가능

 

핵심은 ‘누가 먼저 신고했느냐’

 

 

왜 삼양사만 0원?

 

삼양사는 전분당 담합 사건에서
시정조치와 과징금을 모두 면제받았습니다.

 

리니언시가 적용된 결과로 알려졌습니다.

 

 

삼양사가 앞서 진행된
설탕 담합 조사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전분당 담합을 먼저 신고했을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다만 정확한 신고 시점과 경위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소비자에게 왜 중요할까

 

전분당은 음료, 과자, 빵, 소스 등
다양한 가공식품에 쓰이는 원료입니다.

 

원재료 가격 담합은
식품 가격과 생활물가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사후 과징금 부과뿐 아니라
담합을 조기에 포착하는 사전 감시도 중요합니다.


원재료 담합은
우리의 장바구니 물가와 연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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