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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중앙회장 연임제 탄력 받나…주철현 의원, ‘1회 연임’ 법안 발의

전국 조합원 직선제로 대표성 강화 추진
현행 4년 단임→최대 8년 재임 가능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함께 실시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농협중앙회장을 전국 농협 조합원들이 직접 선출하고 1회에 한해 연임을 허용하는 내용의 법 개정이 추진된다. 중앙회장 선거를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함께 실시해 선거비용을 줄이고, 중앙회와 지역 조합 간 운영 연계성을 높이는 방안도 담겼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의원은 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농업협동조합법은 농협중앙회장을 1,110명의 조합장으로 구성된 총회에서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일반 조합원은 중앙회장 선출에 직접 참여하지 못한다.

 

주 의원은 이러한 간선제 방식이 전체 조합원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고 후보자와 조합장 간 개인적 관계나 영향력이 작용할 가능성이 있어 선거의 공정성과 대표성을 높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은 농협중앙회장을 전체 조합원이 참여하는 직접선거 방식으로 선출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선거 시기도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맞춰 선거비용을 절감하고 중앙회와 지역 조합의 운영 주기를 일치시키기로 했다.

 

중앙회장의 임기도 손질한다.

 

현행 중앙회장 임기는 4년 단임이지만 개정안은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도록 했다. 직선제를 통해 대표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최대 8년간 재임할 수 있도록 해 중장기 사업의 연속성과 책임 있는 경영을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조합장과 중앙회장의 총회 소집권 등 현재 정관에 규정돼 있는 사항을 법률로 상향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중앙회장과 조합장의 권한과 책임을 법률에 보다 명확하게 규정해 조직 운영의 책임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이번 법안은 주 의원이 지난달 26일 국회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제기한 농협중앙회장 직선제와 연임제 도입 주장을 입법화한 것이다.

 

당시 주 의원은 “직선제가 되면 중앙회장 연임을 허용해 줘야 한다”며 “조합원들이 4년 동안 잘했다고 판단하면 한 번 더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대규모 조직과 자산을 운영하는 농협중앙회 특성상 4년 단임제로는 장기 계획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당시 강호동 농협중앙회장 역시 회장직 수행 과정에서 연임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답했으며,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농업개혁추진단과 국회 논의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