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제조업소인 콩그린식품 2공장(경기도 고양시)이 제조·판매한 ‘윤성순장모님식혜’가 세균수 기준·규격 부적합으로 확인돼 경기도 고양시청에서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 중이라고 31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식품유형이 혼합음료인 ‘윤성순장모님식혜’로, 소비기한이 2026년 10월 18일로 표시된 제품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에게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는 섭취를 중단하고 회수 대상 업소로 반납하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