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푸드투데이 = 노태영기자] 중국 일부 지역에서 배추의 신선도 유지를 위해 포름알데히드를 사용한 사실이 알려지며 국내 소비자 불안이 커지자 서울시가 중국산 배추와 배추김치에 대한 유통·소비 단계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서울시는 도매시장 반입부터 온·오프라인 유통, 음식점·전통시장 등 소비현장까지 전 과정을 점검하는 ‘4대 안전망’을 가동하고 포름알데히드 검사 결과도 정기적으로 공개할 방침이다.
31일 서울시에 따르면 4대 안전관리 대책은 ▲김치 취급업소 약 9,500곳 원산지·위생 특별점검 ▲온·오프라인 유통 중국산 배추김치 수거검사 ▲가락시장 등 도매시장 반입 중국산 배추 즉시 수거·검사 ▲국내 유통 수입산 배추·김치 포름알데히드 검사 결과 정기 공개 등이다.
위해 우려 제품이나 원산지 표시 위반이 확인되면 관계기관 통보와 함께 행정처분·수사까지 연계한다.
앞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27일 국내 유통 중인 중국산 배추·배추김치·절임배추 등 82건을 검사한 결과 포름알데히드가 모두 검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식약처가 주로 담당하는 생산·통관·보관 단계 안전관리와 별도로 시민의 소비생활과 직접 맞닿아 있는 서울지역 유통·소비 현장을 다시 확인해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줄인다는 계획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을 찾아 중국산 배추·김치의 포름알데히드 검사 현장과 기관별 대응체계를 점검했다.
오 시장은 수거된 중국산 배추·김치 시료의 전처리부터 정밀 분석, 검사 결과 도출까지 전 과정을 살펴보고 포름알데히드 분석 장비와 검사 절차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수거부터 결과 공개, 후속 조치까지 현장 대응체계도 점검했다.
포름알데히드는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가 ‘1군 발암물질’로 분류한 물질로 공업용·소독용이나 생체조직 보관 등에 사용된다.
최근 중국 허베이성 일부 지역에서 배추의 신선도 유지를 위해 포름알데히드를 사용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국내에서도 중국산 배추와 김치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문제가 된 중국산 결구배추(통배추)는 가락시장에 반입된 적이 없다. 다만 중국산 쌈배추(알배기배추)는 총 1,191톤이 반입됐다.
중국산 포장 배추김치는 지난 8월 한 달 동안 전국 65개 수입업체를 통해 총 5,094톤이 수입된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시는 보건환경연구원,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민생사법경찰국, 25개 자치구가 참여하는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한다.
TF는 중국산 배추·김치의 유통실태 파악부터 도매시장 반입 모니터링, 제품 수거·검사, 원산지 표시 점검, 위반사항 수사·처분까지 기관별로 역할을 나눠 대응한다.
보건환경연구원은 중국산 배추와 배추김치의 포름알데히드 검사를 맡고, 농수산식품공사는 도매시장 내 중국산 배추 반입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수거를 지원한다.
민생사법경찰국은 위반 제품과 업소에 대한 수사를 지원하며, 25개 자치구는 관내 김치 제조·판매업소와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소비현장에 대한 대규모 특별점검도 실시한다.
서울시는 오는 9월 30일까지 김치 취급업소 약 9,500곳을 대상으로 자치구·민관 합동 원산지·위생 특별점검을 진행한다.
김치류 식품제조·가공업소 10곳은 전수 점검하고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인 반찬가게 490곳도 점검 대상에 포함했다.
배추김치를 제공하는 일반음식점 약 6,400곳과 전통시장 등 배추 취급 판매업소 2,600곳에서는 배추김치 원산지 미표시와 거짓표시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한다.
서울지역에서 실제 판매되는 중국산 배추김치에 대한 수거검사도 진행한다.
시는 지난 28일부터 온라인 유통제품 8건과 오프라인 유통제품 4건 등 총 12건을 1차로 수거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포름알데히드 함유 여부를 검사하고 있다.
시는 유통 현황과 1차 검사 결과를 토대로 추가 수거검사도 이어갈 계획이다.
가락시장 등 서울시 도매시장에 반입되는 중국산 배추는 반입 단계부터 즉시 수거·검사한다.
농수산식품공사가 중국산 배추 반입 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반입 사실이 확인되면 서울시 식품정책과가 즉시 제품을 수거한 뒤 보건환경연구원이 포름알데히드 검사를 실시한다.
국내 유통 중인 중국산 배추·김치의 포름알데히드 검사 결과는 매월 정기적으로 공개한다.
검사 과정에서 위해 우려 제품이 확인되면 관계기관과 정보를 공유하고 유통을 신속히 차단한다. 식품위생법 위반이 의심되는 제품은 식약처에 즉시 통보한다.
원산지 미표시나 거짓표시가 확인된 업소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와 고발 등 행정·사법 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먹거리 안전에는 ‘이 정도면 됐다’는 안일함이 있을 수 없다”며 “도매시장에 들어오는 배추부터 온·오프라인 유통제품, 음식점과 전통시장 등 시민의 실제 소비현장까지 세심히 살피고 문제가 확인되는 즉시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