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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발효가 수제생강차’ 세균수 부적합…식약처, 판매 중단·회수 조치

소비기한 2027년 2월 7일 제품 대상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제조업소 자연발효家 농업회사법인이 제조·판매한 액상차 제품 ‘자연발효가 수제생강차’가 세균수 기준·규격 부적합으로 확인돼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성군청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소비기한이 2027년 2월 7일로 표시된 제품이다.

 

식약처는 해당 회수 제품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에게 판매를 즉시 중단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할 것을 요청했다.

 

또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에게는 제품을 섭취하지 말고 회수 대상 업소로 반납하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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