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시험기간을 전후해 청소년 사이에서 소비가 늘어나는 에너지드링크 등 고카페인 음료를 학업능력이나 집중력 향상과 연결해 홍보하는 광고를 금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학교 주변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에서 고카페인 함유 식품을 광고하거나 판촉하는 행위도 제한된다.
국민의힘 고동진 의원은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어린이가 고카페인 함유 식품에 과도하게 노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학교 내 고카페인 함유 식품 판매를 금지하고 광고 시간을 제한하는 등의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최근 고카페인 함유 식품을 학업능력이나 집중력 향상과 연계해 소비를 유도하는 광고·판촉이 다양한 매체와 생활공간에서 이뤄지면서 현행 규제만으로는 어린이의 과다 섭취를 막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시험기간을 전후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유통채널 등에서 에너지드링크를 ‘집중력 향상’, ‘공부 효율’, ‘밤샘 공부’ 등과 연결하는 홍보가 등장하면서 고카페인 음료를 일종의 ‘학업 보조 수단’으로 받아들이게 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개정안은 고카페인 함유 식품이 어린이의 학업수행 능력을 증진시킨다는 내용의 광고를 금지하도록 했다.
직접적으로 학업능력 향상을 표현하지 않더라도 고카페인 함유 식품이 어린이의 학업수행 능력을 높이는 것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도 금지 대상에 포함한다.
규제 범위는 광고 내용에 그치지 않고 어린이의 주요 생활공간으로 확대된다.
개정안은 학교와 학교 주변 일정 구역에 지정되는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에서 고카페인 함유 식품을 광고하거나 판촉하는 행위도 금지하도록 했다.
현재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은 학교와 학교 주변을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으로 지정해 어린이 기호식품의 판매환경 등을 관리하고 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학교 주변의 고카페인 식품 마케팅까지 관리 대상이 확대되는 셈이다.
고 의원은 "고카페인 함유 식품을 학업능력 증진과 연결하는 광고 등 어린이의 과다 섭취를 유발할 우려가 있는 광고·판촉이 다양한 매체와 생활공간에서 이뤄지고 있다"며 "어린이에 대한 고카페인 음료 광고·판촉 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