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푸드투데이 = 노태영기자] 정부가 농업 외 소득 기준에 막혀 공익직불금을 받지 못했던 농가의 수급 문턱을 낮춘다. 17년간 유지돼 온 면적직불금 농외소득 기준을 3,700만 원에서 4,700만 원으로 상향해 물가와 소득 수준 변화를 반영하고, 약 1만 명의 농업인이 추가로 직불금 혜택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직불법)에 따라 오는 11월 13일부터 시행되나, 2026년 면적직불금 등록 신청자부터 적용되는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 기준 고시 개정안을 26일 발령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 개정은 공익직불법 개정에 따라 면적직불금의 지급이 제한되는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의 기준금액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농식품부는 현행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 기준은 2009년 신설되었으며, 당시 최신 통계인 2007년 가구소득 평균인 3,674만 원을 고려해 설정된 바 있으나, 설정 이후 한 번도 변경되지 않아 물가 상승 등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전했다.
올해 5월 12일, 공익직불법 개정을 통해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 기준이 3,700만 원에서 4,300만 원 이상의 범위에서 가구소득 통계자료 등을 고려하여 농식품부 장관이 5년마다 고시하도록 변경됐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후속조치로 가계금융복지조사 통계 중 최근 5개년 취업자 수 1인 가구소득의 중앙값과 연평균 증가율 등을 모두 고려해 농외소득 기준금액을 4,700만 원으로 설정하도록 고시 개정안을 마련했다.
농식품부는 2026년 면적직불금을 등록신청한 농업인에게도 상향된 기준을 바로 적용할 예정이며, 이번 개정으로 2025년 신청자를 기준으로 할 때 약 1만 명이 약 99억 원의 면적직불금을 수령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강동윤 농식품부 농촌소득에너지정책관은 “공익직불 농외소득 기준을 도입한 이후 17년 만에 4,7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였다는 데에 의미가 있으며, 이를 통해 농가의 소득안전망 확충에 더욱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전했다.
한편 면적직불금제도는 실제 경작하는 농지 면적에 따라 지급되는 영농 정책 자금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