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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곡관리법 27일 시행…쌀 수급 ‘사후 대응→사전 예방’

논 타작물 재배 지원 근거 마련
정부, 매년 전체 양곡 수급계획 수립
민관 ‘양곡수급관리위’ 법적 근거 강화

 

[푸드투데이 = 노태영기자] 쌀 공급 과잉과 가격 하락을 사후에 대응하던 정부의 양곡 정책이 사전 예방 중심으로 전환된다. 논에 벼 대신 타작물 재배를 유도하기 위한 지원 근거가 마련되고, 정부가 매년 전체 양곡을 대상으로 수급계획을 수립하는 등 선제적 수급관리 체계가 가동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개정 양곡관리법(이하 양곡법)이 오는 2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 양곡법은 쌀 과잉생산과 가격 하락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수급조절 정책을 제도화하고, 선제적 조치에도 수급 불안이 발생할 경우 정부의 대응 책임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법은 지난해 8월 26일 개정·공포됐으며, 농식품부는 시행에 맞춰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정비를 완료했다.

 

우선 정부가 쌀 수급 균형을 위해 적정 벼 재배면적과 논 타작물 재배 목표 등을 사전에 설정하도록 했다. 논에 벼 대신 타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에게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양곡 수급계획의 범위도 확대된다. 기존 정부관리양곡 중심에서 전체 양곡으로 범위를 넓혀 정부가 매년 양곡수급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생산 단계부터 적정 재배면적을 관리해 구조적인 공급 과잉을 줄인다는 구상이다.

 

농식품부는 법 시행에 앞서 지난 2월 적정 벼 재배면적 등을 담은 '2026년 양곡수급계획'을 수립했다. 논 타작물 전환 등 선제적 수급조절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전략작물직불제 예산 4196억원도 확보해 추진하고 있다.

 

민관이 양곡 수급정책 결정에 참여하는 '양곡수급관리위원회'도 법률에 근거를 두고 운영된다.

 

위원회에는 생산자단체 대표를 비롯해 유통업계, 소비자, 전문가, 정부 관계자 등이 참여하며 양곡수급계획과 정부양곡수급계획, 쌀 수확기 수급대책 등 양곡 정책 전반을 심의한다.

 

특히 선제적 수급조절에도 불구하고 쌀 초과생산이나 가격 하락이 일정 기준을 넘어설 경우 위원회가 수급 상황에 맞는 대책을 심의하고 정부가 이를 이행하도록 해 사후 대응 책임도 강화했다.

 

농식품부는 양곡수급관리위원회를 중심으로 생산·유통·소비 주체가 수급 상황과 정책 방향을 함께 논의함으로써 정부 주도의 사후 시장격리 방식에서 민관 협력에 기반한 선제적 수급관리 체계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정혜련 농식품부 식량정책관은 "양곡법 시행으로 쌀 수급을 사후에 처방하는 것이 아니라 사전에 예방하는 체계가 보다 강화됐다"며 "앞으로 양곡수급관리위원회를 통해 생산자, 유통업계, 소비자 등이 함께 모여 신뢰에 기반한 양곡수급정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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