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푸드투데이 = 노태영기자] 농어촌 인구 감소와 지역경제 침체에 대응하기 위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이 첫 지급 단계에 들어간다. 정부는 추가 선정된 7개 군 주민을 대상으로 실거주 여부 등 자격 확인을 거쳐 오는 28일부터 1인당 월 15만원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순차 지급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지난 6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역으로 추가 선정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구례·보성, 강원특별자치도 화천, 충청북도 보은, 전북특별자치도 진안·무주, 경상북도 청송군에서 거주 주민들의 기본소득 신청접수가 마무리 단계로 실거주 조사 등 자격 확인을 거쳐 28일부터 월 15만 원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첫 지급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농식품부와 7개 군은 원활한 기본소득 지급을 위해 선정 직후 농어촌 기본소득 상황실을 설치하고, 신청·접수 체계를 마련하여 주민 안내와 신청, 접수를 진행해 왔다.
또한, 매주 점검회의를 개최해 군별로 신청·접수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한편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중심으로 집중신청기간, 찾아가는 신청, 접수 서비스, 마을별 전담공무원제 등을 운영하며 주민들의 신청 편의 제공을 위해 모색해왔다.
특히 농식품부는 지난 7월 10일 구례군을 시작으로 신청, 접수를 개시한 결과, 7월 말 기준으로 7개 군의 사업대상자 185,192명 중 161,851명이 신청해 신청률은 87.4%로 집계했고, 지역별로는 구례군 86.9%, 보성군 89.6%, 화천군 76.6%, 보은군 84.1%, 진안군 85.7%, 무주군 97.2%, 청송군 91.7%이다.
농식품부와 각 군은 접수된 신청자를 대상으로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여부 등의 자격 요건을 확인하고, 읍·면 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 지급대상자 확정을 위한 막바지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미신청 주민에게는 문자, 홍보물, 마을방송 등을 통해 신청을 독려하는 등 지급 요건을 갖춘 주민이 신청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고, 선정일 이전부터 계속 거주 중인 주민의 경우는 신청이 늦더라도 소급 적용을 통해서 구제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28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되는 7월분 소급 포함한 기본소득은 567억 원 규모로 특정 지역, 업종 중심으로의 소비 쏠림을 방지하고, 면 상권 활성화 등의 사업 취지를 감안해 군별로 설정한 생활권과 사용처에서 사용이 가능하며, 3개월 이내, 면 주민은 6개월 이내에 사용하면 된다고 농식품부는 설명했다.
김정욱 농식품부 농산업혁신정책실장은 “7개 군 주민의 높은 관심 속에 농어촌 기본소득 신청·접수, 실거주 조사 등 자격 확인이 순조롭게 진행 중이며, 8월 말 첫 지급 목표가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방정부와 긴밀히 협조하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기본소득이 농어촌 주민들의 소득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세심하게 관리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