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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유경 식약처장, 정제·캡슐 일반식품 생산 제한…GMO 표시 확대

19일 복지위 업무보고…AI 활용 수입·유통·심사 고도화
합성니코틴 유해성 공개·임신중지의약품 불법유통 차단
의약품·건기식 오인 제품 관리 강화…GMO 표시 연말 시행

[푸드투데이 = 황인선.노태영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인공지능(AI)을 수입식품 위험예측과 온라인 불법유통 감시, 의약품 허가·심사 등에 본격 활용하며 식의약 안전관리 체계 전환에 나선다. 올해 말 시행을 앞둔 유전자변형식품(GMO) 표시 확대를 추진하는 한편, 정제·캡슐 형태의 일반식품 가운데 의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될 우려가 큰 제품은 생산을 제한하고 표시도 개선한다.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이만희)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통해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과학에 기반한 합리적인 규제 설계와 혁신에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특히 AI 기반 안전관리 혁신을 통해 스마트 안전 환경을 조성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복지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소위원회 구성과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한 뒤 보건복지부와 식약처, 질병관리청 등 소관 기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

 

식약처는 우선 AI 기반 수입식품 위험예측과 이물 조사 등을 통해 안전관리 정확성을 높이고 식품 제조 현장의 스마트 HACCP 적용을 확대한다. 영업자의 자율안전관리 문화 확산도 함께 추진한다.

온라인 식의약품 안전관리에도 AI 활용을 확대한다. AI로 만든 가짜 전문가가 식의약품을 추천·광고해 소비자를 오인·혼동시키는 행위를 금지하고, 화장품 부당광고에 대한 관리 책임도 강화할 방침이다.

 

AI 기반 온라인 감시시스템인 ‘AI 캅스’를 활용해 불법 유통을 모니터링하고 불법 게시물을 보다 신속하게 차단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일반식품을 의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는 문제도 손본다. 정제·캡슐 형태의 일반식품 가운데 의약품 등으로 오인될 우려가 큰 제품은 생산을 제한하고 표시기준을 개선해 소비자 혼동을 줄이기로 했다.

담배 유해성분 공개도 확대한다. 담배 유해성분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한편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해서도 유해성분 공개를 준비한다.

 

취약계층 급식 안전관리도 강화한다. 소규모 노인·장애인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급식안전 지원을 전국 모든 시·군·구로 확대하고, 식품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푸드QR’ 적용 대상도 지속적으로 늘린다. AI를 활용한 검사법 개선 등 식중독 대응시스템 혁신도 추진한다.

 

희귀·필수의약품 공급 기반도 강화한다. 희귀·난치질환 치료제의 정부 직접 공급을 확대하고 제약사가 희귀의약품을 환자에게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인도적 지원을 제도화한다. 필수의약품 공공위탁 생산을 확대하고 필수의료기기 지정 등에 필요한 법적 근거도 마련할 계획이다.

 

산업 혁신 분야에서는 의료제품 허가·심사 기간 단축과 AI 심사체계 구축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식약처는 의료제품 허가·심사 혁신을 통해 허가기간을 240일로 단축한 데 이어 AI 허가심사 지원시스템을 구축해 의약품 심사 효율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바이오시밀러의 경우 3상 임상자료 제출 요건 완화 등을 통해 허가요건을 간소화하고, AI를 활용해 개발하는 의료제품에 대해서는 허가·심사 기준을 선제적으로 마련한다. 임상시험 설계 등 신기술 개발에 필요한 가이드라인과 상담을 제공하고 디지털 융합의약품 통합심사체계도 구축한다.

K-푸드와 화장품 수출 지원도 확대한다. 바이오의약품 위탁개발생산기업에 대한 수출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국내 화장품 기업의 해외 규제 대응 역량을 강화한다. 식품 분야에서는 공적 할랄 인증체계를 구축해 글로벌 시장 진출을 지원한다.

 

주요 현안으로는 GMO 표시제 확대가 보고됐다.

 

식약처는 현재 제조·가공 이후 GMO 성분이 남아 있는 식품을 중심으로 적용되는 표시제도를 확대해 앞으로는 최종 제품에서 GMO 성분이 남아 있지 않더라도 GMO 원료를 사용했다면 표시하도록 할 방침이다.

 

간장과 당류, 식용유지류 등 3개 품목을 오는 12월 31일부터 일괄 시행하는 내용의 GMO 표시기준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현재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허가되지 않은 임신중지의약품의 온라인 불법유통에 대해서도 대응을 강화한다. 온라인 판매·알선 광고를 적발해 차단을 요청하고 관세청과 협업해 해외직구를 통한 국내 반입을 막고 있다.

 

다만 여성 건강권 보호를 위해 임신중지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총리 주재로 성평등가족부, 법무부 등 관계부처가 관련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방지 대책도 강화된다. 중대한 마약류 불법 취급자에 대해서는 징벌적 과징금과 명단공표제를 도입하고 마약류 취급자의 책임을 강화한다.

 

졸피뎀과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의 환자 투약이력 확인 대상 성분을 확대해 과다·중복 처방을 막고, 마약류 중독자의 맞춤형 재활과 직업교육 지원 연계사업도 확대할 방침이다.

 

오 처장은 “식약처는 국민께는 안심을, 산업에는 성장에 힘을 더하고자 한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신속히 정책에 반영하고 성과를 국민께 상세히 알려 체감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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