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의 2025회계연도 결산 심사에서 HACCP 인증 수수료 처리와 위탁사업 인건비 집행 등 일부 예산 운용의 적정성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이만희)는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과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했다.
이날 오유경 식약처장은 결산 제안설명에서 “지난해 국회에서 확정해 준 예산을 차질 없이 집행하며 국민의 식의약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자 노력했다”며 “안심 먹거리 환경 조성과 바이오헬스 제품의 글로벌 진출 기반 확대,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예방 및 재활 안전망 강화 등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식약처의 2025년 세입예산액은 428억4200만원으로, 477억2500만원을 징수 결정해 이 가운데 429억8100만원을 수납했다.
징수결정액은 행정처분 과징금 등 경상이전수입 134억3200만원, 의약품 인허가 수수료 등 수입대체경비수입 309억3700만원 등이다. 수납액 가운데 경상이전수입은 89억2000만원, 수입대체경비수입은 309억3700만원이며 불납결손액은 1억4300만원, 미수납액은 46억100만원으로 집계됐다.
세출예산현액은 7547억5400만원으로 이 가운데 7341억8400만원을 집행했다. 22억6000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됐고 183억1100만원은 불용 처리됐다.
식약처는 식의약품 지도·점검 강화를 위한 국내 여비 부족 등에 따라 2억3500만원을 전용했으며, 의료제품 분야 GMP 현지실사를 위해 수입대체경비 9억9200만원을 초과 지출했다.
또 지방청 기본경비 부족 등에 따라 1억400만원을 조정하고, R&D 연구용역사업 등의 계약이행 기간이 도래하지 않아 22억6000만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했다.
다만 국회 전문위원 검토 과정에서는 일부 사업의 수입·예산 집행 방식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
상지원 수석전문위원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이 식약처로부터 위탁받은 HACCP 인증 업무를 수행하면서 징수한 인증 수수료를 국고에 납입하지 않고 자체 수입으로 처리·집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상 수석전문위원은 이 같은 방식이 예산총계주의와 국고납입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관계 법률에 따라 HACCP 인증 수수료 수입을 적정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마약퇴치운동본부의 인건비 집행잔액 활용도 문제로 지적됐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따르면 마약퇴치운동본부 등은 인건비 집행잔액을 활용해 당초 예산 편성 당시 계획에 없던 가계지원비를 직원 1인당 50만원씩 지급했다.
상 수석전문위원은 위탁사업자의 인건비로 편성된 예산을 직원 복리후생비로 사용하는 것은 예산의 목적 외 사용에 해당할 수 있다며 식약처가 예산을 목적 외로 사용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복리후생비 지급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예산을 별도로 편성해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식약처의 2025년 말 기준 자산은 3055억원, 부채는 7억원으로 순자산은 3048억원으로 집계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