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잇몸 건강 관련 개별인정형 건강기능식품 원료를 개발하는 업체들의 시험 설계가 한층 정교해질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최근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평가 가이드-잇몸 건강 관련’을 개정 발간했다. 2022년 7월 이후 4년 만에 이뤄진 이번 개정은 기능성 입증에 활용하는 바이오마커를 재정비하고, 노화에 따른 잇몸 변화를 확인할 수 있는 평가모델을 구체화한 것이 핵심이다.
특히 인체적용시험 내 대상자 선정·제외 기준과 구강위생 등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수 관리가 세분화되면서, 원료 개발 초기 단계부터 평가 전략을 더욱 정밀하게 수립해야 할 필요성이 커졌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기능성 입증에 활용할 바이오마커의 다변화다.
잇몸 건강 기능성을 확인하는 연조직 바이오마커에는 기존 MMPs(MMP-3·8·9·13)와 TIMP-1 외에 TIMP-2와 Type I Collagen이 새롭게 포함됐다. TIMP는 치주조직 분해에 관여하는 MMP의 활성을 억제하는 지표이며, Type I Collagen은 치주인대와 잇몸을 구성하는 주요 단백질로 치주조직의 구조적 변화 평가에 활용된다.
반면 이전 가이드에서 임상적 증상 지표로 제시됐던 ‘치조골 소실’은 별도 측정방법에서 빠졌다. 다만 Osteocalcin, RANKL, Osteoprotegerin(OPG), C-telopeptide(CTX), Alkaline Phosphatase(ALP) 등 경조직 관련 바이오마커는 유지돼, 치조골 관련 평가가 배제됐다기보다는 간접 평가 지표 중심으로 정돈된 것으로 풀이된다.
평가모델의 선택 폭도 넓어졌다. 현행 가이드는 잇몸 약화 원인을 염증뿐 아니라 ‘노화’까지 구분해 설명하고 이에 맞춘 시험모델을 제시했다.
동물시험에서는 기존 잇몸 염증 모델과 함께 자연적인 노화 과정을 이용하거나 노화를 유도하는 ‘잇몸 노화 모델’을 별도로 다룬다. 이에 따라 원료의 작용기전이 염증 억제에 있는지, 노화에 따른 잇몸·치주조직 변화에 있는지에 따라 개발 단계부터 적절한 시험모델과 평가지표를 선택할 수 있는 근거가 보다 구체화됐다.
인체적용시험의 대상자 요건도 한층 세밀해졌다. 만 19세 이상 80세 미만 성인을 기본으로 ▲탐침 시 출혈(BOP) 부위가 10% 이상이면서 치주낭 탐침깊이(PD)가 3mm 초과 5mm 이하인 치아가 1개 이상 있는 사람, ▲탐침 시 출혈이 있는 사람, ▲치은염 또는 경증 치주염 증상이 있는 사람, ▲현존 자연치아가 20개 이상인 사람 등이 시험대상자 선정 예시로 정립됐다.
제외 기준도 한층 구체화됐다. 조절되지 않는 고혈압 기준은 기존 160/100mmHg 이상에서 140/90mmHg 이상으로 변경됐고, 당뇨 관련 기준도 공복혈당과 약물 변경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하던 방식에서 HbA1c 7.0% 초과 여부를 제시하는 형태로 조정됐다. 외상성교합(Traumatic occlusion) 환자도 제 대상 예시에 새롭게 명시됐다.
생활습관 관련 기준도 구체화됐다. 이전에는 흡연자를 폭넓게 제외 대상으로 제시했지만 현행 가이드는 하루 20개비 이상 흡연자를 제외 기준으로 제시한다. 과도한 알코올 섭취 기준도 남성 40g/day 이상, 여성 20g/day 이상으로 구체화했으며, 다른 임상시험 참여 이력과 관련한 제한 기간은 기존 1개월에서 최근 3개월로 조정됐다.
시험물질의 기능성뿐 아니라 인체적용 과정에서의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한 항목도 보다 명확해졌다.
현행 가이드는 활력징후(혈압, 맥박, 체온)를 비롯해 혈액학적·혈액화학적 검사 및 소변검사를 안전성 지표로 제시했다.
아울러 연구기간 중 양치질, 치간칫솔·치실·가글 사용 등 구강위생 습관을 확인하고, 스케일링이나 전문 치면세정 등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조치도 관리하도록 했다. 식이섭취, 신체활동, 음주·흡연 등 생활습관 역시 통제 고려 대상에 포함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가이드는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평가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민원인 안내서”라며 “현 과학기술 수준에서의 일반적인 사항과 시험방법을 제시한 참고자료로, 질병 관련 내용이 포함돼 있더라도 기능성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지 질병의 예방·치료 목적을 설명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민원인이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강제 사항도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번 가이드에서는 염증 중심의 접근을 넘어 치주조직의 구조와 노화에 따른 변화까지 평가할 수 있는 선택지가 확대됐다. 이에 따라 잇몸 건강 개별인정형 원료 개발 초기 단계에서 원료 특성에 맞는 시험 프로토콜 설계의 중요성도 한층 커질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