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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기호식품 당알코올 기준 강화…전체 품목 ‘10% 미만’

식약처, 당알코올 기준 어린이 기호식품 전체로 확대
과자·빵·빙과·용기면·햄버거 등 품질인증 제품에 적용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 제품에 사용하는 당알코올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기존에는 캔디류에 한해 내용량의 20% 이하로 제한했지만 앞으로는 과자·빵·음료·빙과류 등 어린이 기호식품 전체에 10% 미만으로 적용 범위와 기준이 모두 강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기준’을 14일 일부 개정한다고 밝혔다.

 

당알코올은 설탕을 대체해 단맛을 내는 감미료로 D-소비톨, 에리스리톨, 자일리톨 등이 대표적이다. 과량 섭취할 경우 설사를 일으킬 우려가 있어 섭취량 관리가 필요하다.

 

그동안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을 받으려는 제품 가운데 캔디류에 대해서만 당알코올 사용량 총합을 내용량 기준 20% 이하로 제한했다. 이번 개정으로 제한 대상이 어린이 기호식품 전체로 확대되고 사용 기준도 10% 미만으로 낮아진다.

 

적용 대상에는 과자·캔디류·빵류·초콜릿류를 비롯해 가공유·발효유, 어육소시지, 과·채주스 및 음료, 탄산음료, 유산균음료, 혼합음료, 빙과·아이스크림류 등이 포함된다.

 

식사 대용 어린이 기호식품인 용기면과 즉석섭취식품 중 김밥·햄버거·샌드위치, 조리식품인 햄버거와 피자 등도 품질인증을 받으려면 강화된 당알코올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사용량 제한 대상 당알코올류는 락티톨, 만니톨, D-말티톨, 말티톨시럽, D-소비톨, D-소비톨액, 에리스리톨, 이소말트, 자일리톨, 폴리글리시톨시럽 등이다.

 

이번 개정은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된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과도 맞물려 있다. 해당 규정에 따라 당알코올류를 10% 이상 함유한 식품은 ‘과량 섭취 시 설사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등의 주의문구를 표시해야 한다.

 

식약처는 어린이가 보다 안심하고 제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품질인증 단계에서부터 당알코올 사용 기준을 강화했다는 설명이다.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은 고열량·저영양 식품이나 고카페인 함유 식품이 아니면서 안전·영양·식품첨가물 기준을 모두 충족한 제품에 부여된다. HACCP 기준에 적합하게 제조돼야 하며 일정 영양기준을 충족하고 타르색소와 보존료를 사용할 수 없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을 통해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의 안전기준을 보다 강화해 어린이가 안심하고 식품을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과자·캔디·음료류 등 어린이가 즐겨 먹는 기호식품의 품질인증 기준을 더욱 촘촘하게 개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