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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바디프랜드 건기식 첫발부터 ‘엇박자’…식약처엔 '근력꽉', 제품엔 '근력핏'

'근력핏’ 등 건기식 3종 출시…실제 판매명과 식약처 등록명 달라
이상사례 신고 시스템서 제품 포장에 적힌 판매명으로 검색 안 돼
바디프랜드 “제품명 변경 전 제조·포장 완료…기존 포장재 소진 중”
변경 전·후 명칭 검색 연계 안 돼 제품 식별·신고 과정 혼선 우려
‘건강수명 토탈케어’ 첫 출사표부터 제품정보 관리 허점 드러내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헬스케어로봇 기업 바디프랜드가 ‘건강수명 토탈케어’를 내걸고 건강기능식품 시장에 진출했지만 첫 출시 제품부터 소비자가 접하는 제품명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등록된 명칭이 달라 소비자 혼선을 초래하고 있다.

 

특히 식품의약품안전처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 신고 시스템에서 현재 판매 중인 제품명으로 검색하면 해당 제품이 조회되지 않아 향후 소비자가 이상사례를 신고하려 할 경우 자신이 섭취한 제품을 찾는 단계부터 혼선을 겪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푸드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바디프랜드(대표이사 곽도연·김철환)는 지난 10일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바디프랜드 헬스케어’를 공개하고 ‘근력핏 커큐민 골드’, ‘관절핏 콘드로이친 뮤코다당단백 1200’, ‘슬림핏 다이어트 모로실 VITA’ 등 3종을 출시했다.

 

바디프랜드는 약 160만명의 고객 데이터를 활용해 근력·관절·체지방 및 혈당·수면·눈 건강·활력 등 6개 영역을 선정했다며 건강기능식품 사업을 ‘건강수명 토탈케어’ 전략의 한 축으로 소개했다.

 

그러나 식약처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보고 현황에 등록된 제품명은 실제 시장에서 판매되는 명칭과 달랐다.

 

현재 판매 중인 ‘근력핏 커큐민 골드’는 식약처에는 ‘근력꽉 커큐민 골드’로, ‘관절핏 콘드로이친 뮤코다당단백 1200’은 ‘관절쫙 콘드로이친 뮤코다당단백 1200’으로 등록돼 있다. ‘슬림핏 다이어트 모로실 VITA’ 역시 식약처 등록명은 ‘체지방쏙 다이어트 혈당컷 VITA’다.

 

 

바디프랜드는 당초 ‘핏’이 들어간 제품명으로 신고한 뒤 ‘꽉·쫙·쏙’ 형태로 제품명을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바디프랜드 관계자는 “변경하기 전에 제품 패키지를 먼저 찍어 현재 제품에는 ‘꽉·쫙·쏙’이 반영되지 않고 ‘핏’으로 들어가 있다”며 “이 포장재를 소진할 때까지만 그 명칭을 쓰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이야기됐다”고 말했다.

 

이어 제품명 차이에 따른 소비자 혼선 가능성에 대해서는 “한 음절 키워드가 전면에 크게 표시돼 있어 소비자에게 크게 혼선은 없을 것 같다”고 답했다.

 

 

이상사례 발생해도 신고 불가? ‘등록된 데이터 없음’…신고 단계서도 엇갈린 정보

 

문제는 이 같은 명칭 차이가 단순히 제품 포장과 행정상 등록정보의 불일치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이다.

 

푸드투데이가 식약처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 온라인 신고 시스템에서 현재 판매 중인 명칭인 ‘근력핏 커큐민 골드’와 '관절핏 콘드로이친 뮤코다당단백 1200', ‘슬림핏 다이어트 모로실 VITA’를 각각 검색한 결과 해당 제품이 조회되지 않았다.

 

식약처 데이터베이스에는 각각 변경된 명칭인 ‘근력꽉 커큐민 골드’와 ‘관절쫙 콘드로이친 뮤코다당단백 1200', ‘체지방쏙 다이어트 혈당컷 VITA’로 등록돼 있기 때문이다.

 

즉 소비자가 제품 포장에 표시된 이름을 그대로 입력해도 식약처 신고 시스템에서 해당 제품을 찾기 어렵다는 의미다.

 

현재까지 이들 제품과 관련해 실제 이상사례가 발생했다는 의미는 아니다. 다만 변경 전·후 제품명이 소비자 검색 단계에서 연계되지 않는 구조에서는 향후 이상사례 발생 시 제품 식별과 신고 과정에 혼선이 생길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바디프랜드 측이 “소비자 혼선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한 것과 달리 행정 시스템에서는 이미 판매명과 등록명 사이의 단절이 확인된 셈이다.

 

출시 전 완제품 생산 뒤 제품명 변경...첫 제품부터 관리 '엇박자'

 

바디프랜드는 “제품명 변경보고 후 제조분은 없다”며 “현재 판매 중인 제품들은 모두 제품명 변경보고 이전에 제조·포장이 완료된 완제품”이라고 밝혔다. 제품별 변경보고 시점은 올해 2~3월이라고 설명했다.

 

바디프랜드 설명대로라면 현재 판매 제품은 변경 전 명칭으로 제조·포장을 완료한 뒤 식약처 등록 제품명을 다시 변경하고, 수개월이 지난 8월 시장에 출시한 것이다.

 

특히 현재 온라인에서 판매 중인 ‘근력핏 커큐민 골드’의 소비기한은 2028년 3월 15일로 안내되고 있다. 식품안전나라에 등록된 해당 제품의 소비기한 기준은 ‘제조일로부터 24개월’이다. 이를 기준으로 보면 해당 판매 제품은 2026년 3월께 제조된 물량으로 추정된다.

 

제품 제조와 제품명 변경 시점이 근접했을 가능성이 있는 만큼 완제품 생산까지 마친 뒤 제품명을 다시 변경한 배경과 그 과정에서 실제 판매 제품과 행정상 등록명 간 불일치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검토했는지 설명이 필요한 대목이다.

 

식약처는 제품명 변경 전에 제조·포장이 완료된 제품은 변경 전 명칭으로 판매할 수 있지만, 제품명 변경 이후 제조한 제품은 변경된 제품명을 표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현재 판매 제품이 실제로 변경보고 이전 제조·포장이 완료된 물량이라면 기존 명칭으로 판매하는 것 자체와는 별개로, 소비자가 접하는 판매명과 식약처 등록정보가 달라진 이후 이를 어떻게 관리하고 안내할 것인지가 핵심 쟁점으로 남는다.

 

약 160만명의 고객 데이터를 기반으로 ‘건강수명 토탈케어’를 내세운 바디프랜드가 건강기능식품 시장 첫 진출부터 제품명과 행정상 등록정보 관리에 엇박자를 내면서 소비자 혼선을 초래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이유다.

 

특히 이 같은 정보 불일치가 단순한 명칭 차이를 넘어 식약처 이상사례 신고 시스템에서 소비자가 실제 구매한 제품명으로 제품을 찾지 못하는 문제로 이어지는 만큼 시장 진출 초기부터 제품 정보 관리와 소비자 안내 체계를 얼마나 면밀하게 설계했는지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